1, 노동보장행정부를 찾아 임금 체불을 요구하다. 만약 부서가 제때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보장감찰부서나 법원을 통해 해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현수막 당기는 등 다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2.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보장행정부가 기일에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 또는 노동계약의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둘째, 임금 체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입니까?
임금 체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노동중재나 노동소송을 통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면 노동부 안감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단위 임금 체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1, 노동행정부 (일반적으로 노동관리감찰대대) 에 보고한다.
2. 중재를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300 원, 승소 회사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3. 만약 당신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규정에 따르면 중재나 소송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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