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협회 이름: 상하이 비철금속 산업 협회; 상하이 비철금속 무역 협회. SNTA 를 축약합니다.
둘째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와 "상해시가 산업협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규정" 정신에 따라 본 협회를 설립하다. 본 시의 유색금속업계의 동업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업계 서비스 및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부문 간, 모든 제도를 초월한 비영리 업계 사회단체 법인입니다.
문장
본 협회의 취지: 국가 경제 발전 방침 정책 지도 아래 산업 공정 경쟁 보장, 회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정부와 사회 소통, 국제 교류와 협력 촉진, 기업 시장 경쟁력 향상, 본 업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
제 4 조
본 협회의 업종 업무 주관 단위는 상해시 경제 및 정보화위원회이고, 등록기관은 상해시협회관리국이다. 협회는 상해시 경제 및 정보화위원회와 상해시협회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동시에 받아들인다.
제 5 조
협회의 거주지와 활동 지역: 상하이.
제 2 장 임무, 사업 범위 및 활동 원칙
제 6 조
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 비철금속 산업 정책을 홍보하고 시행한다.
(2) 직업 훈련, 명우특제품, 에너지 절약 감축,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급, 전시회 유치, 심포지엄 등을 조직하여 회원단위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다.
(3) 신문, 웹사이트, 잡지를 잘 운영하여 회원기관에 업계 정보를 이해하고, 기업 이미지를 전시하고, 제품 기술을 홍보하고, 시장 경쟁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업종을 대표해 국가기관에 업계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정책과 입법건의를 제출한다.
(5) 정부 관련 부처가 양도하거나 협회에 위탁한 산업평가인증, 기술자격평가, 산업통계조사, 산업발전계획, 제품기술표준제정 등을 접수한다.
(6) 본 업종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감독하며 성실 원칙을 준수한다. 위법과 규율 위반, 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킨 회원에 대해 상응하는 업종 자율조치를 취하다. 정부 관련 부처가 불법 경영한 기업을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건의하다.
(7) 회원 간, 회원과 비회원 간, 회원과 소비자 간 업계 경영 활동으로 인한 논란을 조율한다.
(8) 국내외 경제 기술 교류와 협력을 조직하다.
(9) 업계 내 기업을 대표해 정부 관련 부처에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또는 보장조치를 신청해 정부 관련 부처가 관련 조사를 완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7 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 업계 연구, 기술 교육, 편집 출판, 전시 상인, 제품 홍보, 중개 상담, 국내외 정보 기술 교류 등.
제 8 조
협회의 활동 원칙:
(a) 협회는 승인된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며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2) 본 협회는 활동이 공정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거짓을 꾸미지 않고, 국가, 기타 기관, 개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3) 협회는 협회 명의로 본업 기업과 경쟁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4) 협회는 활동을 전개할 때' 민주집중제' 와' 독립회의' 의 원칙을 따르고, 독립작업, 자주직업 선택, 자업자득을 한다.
제 3 장 회원
제 9 조
본 협회 회원은 단위 회원입니다.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산업 기업 및 기타 경제 단체와 함께;
(2) 정관을 인정한다.
(c)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십시오.
제 10 조
입회 절차:
(a) 회원 신청서 및 기업 영업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2) 본 협의회는 사무국에 비준을 허가하고 관련 입회 서류를 발급합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a) 본 협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2) 본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고 본 협회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고 참가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적극적으로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와 명세서를 제공한다.
(5) 본 협회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다.
제 13 조
회원 탈퇴협회는 협회에 서면 서신을 제출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이유 없이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4 조
회원은 국가법, 법규 또는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사회의 참가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제명하고 공시한다. 회원이 이사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하고, 이사회가 회답하고, 필요하다면 회원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및 책임자
제 15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6) 회원비 기준을 제정하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7 조
회원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주주총회 개최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상해시 경제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상해시협회관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8 조
협회에 이사회가 있어 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교장, 부교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대회를 열고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4) 위원의 파면을 결정한다.
(5) 지점,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6) 지점, 대표 기관 및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회장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9)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특수한 상황은 언제든지 거행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2) 최대 근로 연령은 70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만약 협회의 의장과 부주석이 최고연령을 초과한다면, 그들은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의 동의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제 22 조
본 협회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4 년이며, 주석의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3 조
본 협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협회 법정 대리인은 국가기관에 현직 공직이 없어 개인 신용이 좋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본 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부행장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5 조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 사무기구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해야 하며, 그 자격은 제 2 1 조를 참고해야 한다. 사무국 직원들은 전임화를 실시하고, 인사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7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부처가 위임 한 기금을 부담한다.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본 회의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제 30 조
그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배치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1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전문 감사사무소를 초빙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대회의 표결에 제출된다.
제 34 조
개정된 헌장은 상해시협회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총회를 거쳐 상해시경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동의를 거쳐 30 일 이내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및 종료 후 절차 및 재산 처리
제 35 조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하거나, 합병이 취소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36 조
의안을 종결하려면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상해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7 조
본 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 아래에 청산 실무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8 조
협회는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39 조
본 회의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0 조
20 10 년 7 월 제 3 차 주주총회 의결로 본 헌장을 통과시켰다.
제 41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2 조
본 헌장은 상해시 동아리 관리국이 비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