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녕백락구강병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보치, 치아 추출, 치주병 치료, 잇몸염 등 치병비용은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돼 임플란트, 도자기 치아 굽기, 임플란트, 치열 교정 등은 의료보험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은 보치와 이를 뽑는 비용만 상환한다. 임플란트는 의료 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임플란트는 미용성형의 범주에 속하며, 기형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자비 프로젝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