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일을 잘 하기 위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주해시 향주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 지휘부 연구를 거쳐 2022 년 6 월 165438+ 10 월 14 일부터
고위험 지역:
Xiangzhou 지구 Nanping 타운 fahua 워터 프론트 32 층
향주구 공북거리 공북항 지하상가 1,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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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료,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핫라인에 전화를 걸 수 있다.
상담 핫라인: 0756- 12345
남평진 광장 지역 의료보장핫라인: 13380623584
남평진 광장 지역 사회 봉사 핫라인: 0756-867 1907
공북거리 영빈지역 서비스 핫라인: 0756-8 133 155.
샹저우 지역 심리 서비스 핫라인: 0756-227525
확장 데이터:
폐쇄된 동네 주민들이 방역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모이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를 위반하여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나 전파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은 형법 제 330 조, 전염병 예방죄, 징역 3 년 이하 또는 구속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결과는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확진하고, 병세와 여행 정보를 숨기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일으키는 것은 형법 제 114 조, 제 115 조,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