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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무 수출을 만나면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사례 참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불법노무수출안은 어떻게 질적으로, 사기인가, 불법경영인가?

피고인 임림 (가명).

피고인 주휘.

200 1 연말에 피고인 임사각' 진강경구 외용용서비스유한공사 주용상담처' 도장은 상담처 명의로 8 명의 노무인을 말레이시아로 채용했다. 말레이시아는 노무수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일반 노무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피고인 2 인의 자백을 알게 된 것), 임림은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주휘를 알게 되어 여행여권 등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휘는 진강동방관광회사의 한 업무원을 통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수속 (피고인 주휘가 있는 회사도 1 인당 200 원의 수수료를 청구함) 을 지불한 뒤 관광회사에 출국여행비 지급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증에 따라 여행여권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어 광저우 해양국제관광회사 양씨는 노무자를 위해 관광비자를 발급해 출국 항공권을 구입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임림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8 명의 노무자를 말레이시아로 보냈고, 그 나라의 이씨가 도착한 후 구체적인 배치 작업을 담당했다. 이들 노무수출자 중 피고인 임림 * * * 은 노무자 수수료 163800 원을 청구한다. 그중 광저우 량비자 및 항공권 예약금은 24,000 원, 이154,000 원, 선불노무비 14000 원입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주휘는 진강치원 국제기술인재상담서비스유한공사 (이하 치원회사) 의 사장으로 2002 년 6 월 5438+ 10 월 8 일 치원회사 주용사무소를 설립하고 피고인 임림을 사무실 주임으로 공식 채용했다.

5438 년 6 월 +2002 년 10 월, 피고인 임림이 원회사 주용사무소의 이름으로, 주용에서 직접 6 명의 노무인을 말레이시아로 모집했다. 마찬가지로 치원회사는 노무수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 주휘 린린은 지난번과 같은 방법으로 6 명의 노무원을 말레이시아로 보냈다. 나중에, 말레이시아에서 피고인 린 (Lin) 은 말레이시아에 파견 된 첫 번째 8 명의 노동 인력에 대해 마려 (WHO) 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일부 수행 된 작업 혜택은 계약보다 훨씬 낮았으며 합법적 인 작업에 필요한 작업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린린은 여전히 이 여덟 명의 노동자들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잘 일하고 귀국하여 선전할 것을 요구했다. 2002 년 3 월 피고인 임림, 주휘 () 는 원회사 주용사무소의 이름으로 같은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여 4 명의 노무원을 말레이시아로 운송했다. 피고인 임림, 주휘는 이 두 노동인원에게 인건비를 모두 인민폐 265438 위안+0 만 3000 여원을 청구했다. 이 중 피고인 임씨는 광저우 양모 관광비자를 지불하고 비행기표 구입 3 만원, 이씨 65438 여원+0 만 6000 원을 지불하고 자신이 돈17 만원을 분배했다. 치원회사는 이윤을 내지 못했다.

2002 년 4 월부터 6 월까지 피고인 주휘는 단양에서 9 명의 노무자를 모집하여 말레이시아로 갔고, * * * 노무비 24 만 2600 원, 회사는 일부 수수료 (약 1.34 만원) 를 남겼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재무를 통해 송금했다 같은 기간 피고인 주휘는 청도시 해외인력 서비스사에 말레이시아에 노무자 10 명을 채용하도록 의뢰했고, 원회사에 임림에 23 만여원을 미리 지급하여 이 10 명을 말레이시아로 파견했다.

피고인 린린, 주휘가 연이어 5 차례 37 명의 노무자를 말레이시아로 파견한 뒤 마려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근무허가를 받지 못해 고용계약이 있는 말레이시아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 사기를 당했다. 이때 이 회피는 보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 린린린도 이 일을 잘 해결하고 사태의 발전을 통제할 수 없었다. 노동자는 뒤이어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앉아 영사보호를 신청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미 여러 차례 외교부에 긴급 전보를 보내 이 일을 반영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주휘는 말레이시아에 세 차례 가서 모든 노무원을 소환하고 일부 피해자 인민폐 37 만 8000 원을 반환했다. 공안기관은 피고인 주휘장금 인민폐 654.38+0 만 2200 원을 압수했다.

[재판] 본 사건이 어떻게 질적인지에 대해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엇갈렸다. 첫 번째 의견은 피고인 임림, 주휘가 원회사에 섭외 노무 수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후한 대우를 미끼로 말레이시아에 노무자를 모집하고 관광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해외로 파견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여행비자, 여행비자, 여행비자, 여행비자 등) 객관적으로는 불법 노무수출의 진상을 숨기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노무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려는 고의가 있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두 번째 의견은 피고인 임림, 주휘의 행위가 일반 사기죄는 아니지만 계약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에 노무자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모두 계약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 계약 관리 질서의 대상도 침범했다. 본 안건에서 치원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로, 단위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세 번째 의견은 본 사건이 주로 원회사범의 불법 경영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임림이 처음으로 노무자 8 명을 불법으로 수출한 것은 치원회사의 단위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린린 개인 사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임림의 개인 불법 경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있다.

[코멘트] 저자는 세 번째 의견의 마지막을 선호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 피고인이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주관적인 의도는 분명하지 않다. 그 행위는 사기죄와 계약사기죄의 특징과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우선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통해 진실을 숨기거나 액수가 큰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다. 이 법은 사기죄의 주관적인 의도는 불법 소유를 위한 것이며, 취해진 수단은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침범한 대상은 단일 객체, 즉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며, 서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범죄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본 사건과 결합해 공소기관은 두 피고인이 고용계약, 보증서 등 서면 형식으로 노무자를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수출했다고 고발했다. 따라서 두 피고의 행위는 사기죄의 특징에 맞지 않는다.

둘째,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계약사기죄는 계약의 서명과 이행 과정에서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상대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가 큰 액수라는 뜻이다. 그것은 복잡한 객체, 즉 공공 재산 소유권과 경제 계약 관리 제도를 침해한다. 신형법이 계약 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에서 분리하는 이유는 두 죄를 더 잘 구별하여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두 피 고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특정 재산을 소유 하 고 경제 계약 관리 시스템을 위반 하지만, 주로 불법 노동 수출 활동, 그리고 그에 따라 이익을 얻을, 그래서 공공 및 민간 재산의 불법적인 소지의 주관적인 의도가 명확 하지 않다, 계약 사기의 불법적인 소유에 부합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의 본질적인 특성을 사취, 계약 사기로 두 피 고를 처벌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두 피고의 주관적 목적은 중개비를 받는 것이다. 위에서 필자는 사기죄와 계약사기죄의 본질적 특징을 분석했다. 본 사건에서 두 피고가 모든 출국용역원과 체결한 계약은 모든 출국인원의 출국허가가 말레이시아의 이 () 가 처리하고, 필요한 비용은 이미 이 () 에게 지불되었다고 합의했다. 이찬이 합법적인 근무허가를 받았는지, 임림과 주혜는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 전체 노무 수출 과정에서 린린은 자신이 노무 수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공인을 새겼지만 사기의 정도에 이르렀는가? 아직 충분한 증거가 없다. 사기의 본질적 특징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첫 번째 노무 수출은 적자이다. 린린의 두 번째 개인 이익10 만 7 천 원, 원회사에 비영리; 세 번째 치원회사 이익10.34 만원, 노무수출업무에서 상응하는 이윤을 얻는 것은 중개비 성격으로 피해자가 납품한 모든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불법 점유의 고의는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불충분하다.

둘째, 본 사건의 객관적 행위는 불법 경영이다.

우선 우리나라 형법 제 225 조에 규정된 불법 경영죄는 국가 규정 위반, 불법 경영, 시장 질서 교란,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곳의 국가 규정 위반은 국가 법률이나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줄거리가 심하면 불법 경영액이 일정 금액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형법과 최고인민법원에는 명확한 액수기준이나 사법해석이 없지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4 월 1 일 발표된' 경제범죄사건 추소 기준' 에는' 개인의 불법 경영액이 5 만원 이상이거나 단위 불법 경영액이 5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둘째, 노무 수출도 불법 경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 225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인 불법경영죄, 즉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경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또는 보험 업무를 불법으로 경영하는 사람.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행위. 이 조항은 (4) 항의 포켓 조항이 불법 노무 수출을 불법 경영의 범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궁핍한 죄명 목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노무는 상품이 아니므로 노무 수출은 상품으로 경영할 수 없다. 필자는 상술한 위법 경영 상황의 실질은 관련 경영 관리 제도를 위반하는 데 있으며, 객관적인 결과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점을 위반하는 사람은 모두 형법 제 22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 경영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력도 특별한 상품이다. 본 사건과 결합해 국발처 (1990)7 1 대외무역부의' 국무부 사무청 외파노무원 출국 승인 절차 및 여권 잠행 조치에 관한 통지' (1990/KLOC) 피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률상의 오해에 속하며,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말레이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 상무처 서류가 명확하다. 말레이시아의 법에 따르면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일반 노동시장에서 개방국가가 아니다 (이는 임림과 주휘가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된 것). 이 경우 상담처, 사무소, 치원회사는 이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제공한 노무수출 정보, 초대장, 채용 약장, 고용계약 등의 자료에 따라 노무자를 채용하고 관광비자로 해외로 노무자를 수출하고, 노무수출 자질도 없고, 노무수출 자격을 갖춘 회사의 위탁도 없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일을 안배했지만, 그들의 월급은 원래 합의된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나빴다. 피고인 주휘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치원회사의 사장으로서 회사의 업무 경로를 넓히기 위해 본 사건에서 말레이시아에 노무원을 불법 수송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전체 운영 과정에서, 그는 원회사 주용사무소의 명목으로 치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왕래를 진행하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어민, 원어민, 원어민, 원어민) 피고인 주휘 개인은 불법 소유의 고의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치원회사는 섭외 노무 수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치원회사와 피고인 주휘는 사장으로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치원회사와 피고인 주휘의 불법 경영 의도가 뚜렷하다. 객관적으로, 치원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불법으로 노무를 수송하는 업무에 참여하는데, 즉 노무원을 모집하여 말레이시아에 가서 여행 여권을 발급하는 일에 참여한다. 이 일련의 행위는 국무원 국발 (1990)7 1 호 통지정신을 명백히 위반하여 불법 경영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린린은 위조된' 경구유랑 해외회사 상담처' 공인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고 말레이시아로 수출했을 때 치원회사 유랑 사무소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린린린린도 원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았다. 임림의 이런 행위는 개인이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행위에 속하며, 임림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인정은 우리나라 형법 이론의 자기 책임의 기본 원칙에 더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2 피고가 대외노무수출을 조직한 것은 실제 경영 활동이며, 주관적으로는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목적이 없고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 () 화요일 () 사람들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고 본 부서가 노무수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노무수출 활동에 불법으로 종사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외파 관리 제도를 교란시켜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본안은 치원회사가 불법 경영죄를 구성해 피고인 임림, 주휘 직접책임자, 주관인의 형사책임을 각각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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