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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 관한 법률 사례를 누가 압니까?

집주인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주요 측면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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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 용접공 작업 시 불구가 된 고용주는 80% 의 배상을 선고받았다.

24 세의 안후이 총각 유씨는 용접공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수리선 용접 작업에 종사한다. 그 결과 잘못된 조작으로 등에 화상을 입어 레벨 8 장애를 만들었다. 최근 유장인부 정해영원선박수리회사와 청부단위 저우산리항선박수리유한공사가 닝보해법원에 고소해 각종 손실 160435.7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기소장에서 유 씨는 사건 발생 3 일 전 정해영원조선유한회사에 고용되어 용접작업을 하고, 양측은 일일 임금 90 원을 약속했다고 고소했다. 2007 년 국경일, 영원회사는 유재휴가 시간외 근무를 배정하고, 수리 중인' 극동선봉' 호 뾰족한 선내에서 선체를 용접하도록 지시했다. 선내에는 송향수의 인화성 물질이 놓여 있고, 용접된 불꽃이 송향 물 위에 튀어나와 선내에 불이 나고 원고의 몸에 큰 화상을 입었다. 그런 다음 유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구조되었다. 퇴원 후 8 급 장애로 감정되었다.

두 회사는 유 부상 사실에 이의가 없지만 화재 원인은 원고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유 본인은 대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해영수선회사 신청을 통해 법정은 사고 발생 후 제때에 현장에 도착한 반장 조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배의 뾰족한 선실 아래 갑판에서 일하는 출석 법정에서 증언했다. 두 증인 모두 사고 당시 선실에는 송향수가 보관되지 않았고, 유씨는 등 화상 외에 다른 화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 이상한 것은 원고의 속옷이 타 버렸지만 그의 외투는 온전하다는 것이다. 기내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고, 연소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유씨는 화상을 입은 뒤 밑바닥에 떨어져 용접과 절단에 쓰이는 산소기관도 떨어져 누출이 발생했다.

유씨는 불의 근원을 등지고 도망칠 때 등이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그는 사고 당시 기내에 뚜껑이 없는 페인트 통이 있었고 그 안에 송향수가 소량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의 피로 때문에, 그는 위에 앉아서 용접하고, 용접 불꽃이 통에 튀어 연소를 일으켰다. 그래서 등만 화상을 입은 것은 사고 원인을 일부러 숨기는 표현인 것 같다.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산소기관이 여전히 공기가 새는 사실을 목격자가 목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심사했다. 유씨는 사고 원인은 송향수로 가득 찬 페인트 통 위에 앉아 용접하고 통 안의 송향수가 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등만 화상을 입었고 엉덩이는 화상을 입지 않았고 팬티는 화상을 입지 않았고 외투는 화상을 입지 않았다. 유 진술의 전인과 실제 결과는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은 또한 순산소 자체는 연소되지 않지만 순산소의 작용으로 다른 물품의 연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부상에 따르면 유 부상의 원인은 선미실에서 용접할 때 총을 베는 산소기관지를 벨트 뒷면에 묶어 온도를 낮추고 산소가 용접화에 불을 붙여서 연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유 씨가 용접 작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성인으로서 용접 작업 시 산소기관지로 바람을 부는 위험성을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유 씨는 자신의 안전, 불법 조작에 소홀하여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해영원조선유한공사는 원고를 고용하기 전에 용접 자질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고용 후 관련 보초 전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의 유에 대한 잘못된 관행에도 약간의 잘못이 있으므로 법에 따라 고용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정 고용인 단위의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의무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유 씨가 사고의 20% 책임을 지고, 정해영수선회사가 사고의 80% 책임을 지고, 유 씨는 보상금 38304.42 원을 받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저우산 리항 조선유한공사는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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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 농민공이 5 일 연속 부상을 입었다. 상해의 권리 보호는 "산업재해 인정" 소송에서 이겼다

하남 전기공 샤오양은 5 일 연속 야근으로 새벽에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3 미터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전신이 마비되었다. 오늘 오전 상해시 푸둥신구인민법원은 건설회사 고소노보국의' 소양 낙상 인정 철회'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3 시간 30 분 후 법원은 푸동 신구 노보국이 내린 산업재해 인정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다.

초과 근무 5 일 5 박.

2006 년 3 월, 샤오양은 형의 소개로 상해 유복건축설치공사유한공사 (이하 유복회사) 가 도급한 양주 프로젝트에 전기공으로 왔다. 당시 소양과 근로자는' 도급감독' 고 씨의 직접관리를 받아 고 씨가 소양 등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3 개월 후 샤오양은 유복사가 도급한 또 다른' 란대 프로젝트' 공사장으로 이사했다. 9 월 1 일 새벽 5 일 5 박 연속 근무하는 샤오양 등 전기공은 높은 일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 기계실에 케이블을 설치하였다. 새벽 0 시 50 분쯤 샤오양은 인자사다리에서 일하고, 손은 덕트 받침대에 올려놓고, 케이블을 힘껏 당기면 중심을 잃는다. 당시 나사가 고정되지 않아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았다. 더 치명적인 것은 샤오양의 헬멧 멜빵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자 헬멧이 떨어졌고, 샤오양의 머리는 바로 땅에 닿았고, 이비인후에서 피가 나서 즉시 인사불성이 되었다. 현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지 3 개월 후, 샤오양은 상해 상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진단을 받은 소양은 심한 폐쇄성 두개 뇌 손상, 외상성 좌측 측두부 두개골 결손으로 밝혀졌다.

이상한' 화해' 협정

2006 년 6 월 24 일 165438+ 고는 자신의 상하이 건축공학서비스유한공사 (이하 회사, 2006 년 8 월 설립) 와 샤오양의 아버지와 사고처리계약을 체결했다. 협의는 왕가사가 샤오양의 의약비, 임금보조금, 후속치료비, 안가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샤오양의 부모는 앞으로의 치료비, 생활비, 안가비 등 모든 비용이 왕가사와 무관하며, 양측은 어떠한 형태의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한다. 샤오양은 "어떤 형식으로도 다른 제 3 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비용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고액의 의료비는 양 일가를 압도했다. 정신이 혼미한 샤오양을 보면서 2007 년 2 월 소양 가족은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유복회사에 소양이 2006 년 3 월부터 9 월까지 외국인 직원의 종합보험비용을 지급하도록 요청했고 중재는 소양의 요구를 지원했다. 유복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1 심, 2 심을 거쳤다. 2007 년 8 월 29 일, 샤오양은 푸동 신구 노동보장국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했다. 9 월에 노보국은 정식으로 이 사건을 접수했다. 2008 년 4 월 1 1 일, 노동보장국은 업무상해확인서를 작성하여 샤오양이 업무상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고, 하나는' 인정 서두르다' 이다

오늘 재판에서 이 원장인 정수성은 본안 재판장을 직접 맡았고, 푸동신구 노동사회보장국장 왕가진 국장이 법정에 출두해 응소했다.

재판에서 유복사의 대리인은 소양이 유복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고소개사와 노동계약 관계를 맺고, 소양은' 회사가 사고 발생지로 임명된 일' 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보국은 유복회사를 산업상해 인정 단위로' 잘못' 이라고 했다.

유복회사도 노보국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국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유복회사에' 충분한 시간반응 상황' 을 주지 않았고, 필요한 심사도 하지 않고 소양을 유복사 직원으로 맹목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유복사는 소양이 앞서 섭외종합보험소송의 2 심 효력 판결이 2007 년 6 월에야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노보국은 실제로 9 월에야 유복회사를 고용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고, 절차가 완전히 위반돼' 편파적이다' 고 지적했다.

사실 앞서 유복회사도' 샤오양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왕가사와의 하도급 계약, 안전관리협정, 왕가사 상황 설명을 제출했다. 왕가사는 설명에서 샤오양이 "우리 회사가 채용한 임시직원으로 부상 당시 우리 회사와 노동관계가 있다" 고 밝혔다. 흥미롭게도 샤오양이 부상을 당한 것은 2006 년 9 월, 왕가사가 설립된 것은 지난 8 월, 하도급 계약과 안전관리협정은 7 월에 체결됐다. 법원이 하도급 계약이 이미 등록되었는지 물었을 때 유복회사는 "우리는 상해의 회사이고 공사장은 상숙하다" 고 말했다. 다른 곳에는 명확한 서류 요구 사항이 없으니, 우리는 돌아가서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근로자의 증언

유복사의 의문에 직면하여 노보국은 소양과 유복사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즉 소양과 유복사가 체결한 노동협정, 노동계약, 출석표, 시공사 신분증, 노동협정, 노동계약은 사본일 뿐, 소양은 법정에서 "계약 원본은 당시 회사에서 회수됐다" 고 말한 바 있다. 고소회사와 왜' 개인협정' 을 체결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샤오양의 대리변호사는 "당시 샤오양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위험과 협박을 받아 서명했는데, 샤오양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고 말했다. 기자는 이 사고협정에 대해 유복사가 섭외종합보험사건에서 인도적으로 왕가회사에 26 만원을 주고 일부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키가 큰 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사고를 처리할 돈이 없었다."

노보국은 소양 근로자의 증인 증언과 노보국의 조사 기록도 제공했다. 한 근로자는 조사기록에서 "우리는 유복회사만 알고 있다. 우리가 입는 안전모와 작업복에는 모두 유복이라는 이름이 있다" 고 말했다.

법원 판결

두 시간의 긴장된 심리를 거쳐 합의정은 간단한 합의를 거쳐 1 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선 외래노동자를 위해 종합보험을 내야 하는지 여부와 노동관계 수립 여부가 두 가지 범주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본 안건에서 샤오양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에서 제출한 증거와 발효법문서를 결합해 증거사슬을 형성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노보국은 샤오양과 유복회사가 노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둘째, 노동관계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협의해야 한다. 유복회사에서 샤오양과 샤오양 사이에 이미 노동관계 해제를 협의했다는 증거가 없다. 샤오양 가족이 왕가사와 체결한 사고 처리협정은 샤오양과 유복사가 오랫동안 노동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유복회사는 양과의 노동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증거가 부족해 그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노동보장국이 산업재해 신청을 접수하기 전에 원고 유복회사에 협찰서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산업재해 인정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보장국은 향후 업무에서 절차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노보국이 내린 업무상 인정 결론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정수성 원장은 고용 설명서 서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일깨워 주었다.

왜 농민 노동자가 자주 산업재해를 일으키는가? 본 사건의 재판장인 정수흥은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시장에서 일부 시공기관이 법정시공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고 위법건설 무증공사, 일부 시공업체들이 불법 하청 또는 하청, 무자격 시공, 프로젝트 지배인이 기댈 수 있는 현상도 있어 건설현장의 안전위법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업주들이 맹목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시공기업의 악성 경쟁으로 객관적으로 시공안전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해 시공안전기술조치와 안전보호시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시공중 안전관리와 위험정류를 소홀히 해 위법공사 안전사고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으로서 반드시 규범 고용을 주의하고, 안전생산제도를 세우고, 직원들에게 안전생산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피로와 초과근무를 엄격히 근절하고, 동시에 제때에 외부인을 위해 종합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장 차원에서 농민공을 위한 안전한 생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동사회보장국 국장 왕가진: 농민공은 위권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농민공 권익이 어렵다. 난이도가 어디예요? 본 사건의 피고인 왕가진은 노동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증거를 보존하지 않는 것이 농민공권권의 가장 큰 난점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는 자기보호의식을 강화하고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직원에게 사회보험이나 종합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근무증, 출석카드 등 사실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자신의 기존 증거를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면서, 의료 기록 카드, 의료비 등 다른 증거도 제때에 수집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고용주가 이름을 바꾸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면 현지 노동행정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주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링크: "젊은 이주 노동자" 의 현재 상황은 걱정입니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저학력, 저기술, 저능한 청년 농민공들이 근무환경이 고달프고 수입이 높지 않은 건축장식업계, 도로시공업계, 교통운송업계, 인력운송업계, 외식서비스업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작업환경은 걱정스럽다. 전기공직의 전공검사에 대해 현재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격증 유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중소기업은 심지어 대형 인테리어업까지 전기공사에 종사하는 농민공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없고, 문화 정도는 중학교 이하이다. 취업 전에는 전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취업 과정에서 일을 따르고, 독립적으로 1 개월을 운영한 적이 없다. 작동 원리는 조금도 분명하지 않다.

일의 피로가 점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거의 모든 농민공들은 야근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휴일을 조정하지 않고 하루에 두 번 일하며, 때로는 며칠 동안 야근을 하기도 한다. 2004 년 오강시의 한 주철 공장에서 한 농민공이 피로작업을 하다가 불붙은 철집게를 동료의 몸에 잘못 꽂아 동료가 즉사했다. 초과 근무, 과도한 노동, 노동 계약 보장 없음, 그에 상응하는 보험 납부 등은 모두 농민 노동자의 생존 상태에 숨겨진 위험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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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장의 노동자 70 명이' 허공에서' 임금 요구로 지지되었다.

2007 년 10 월 28 일, 165438, 원고 장욱군, 유화건 등 근로자 70 명이 피고 중경태순 의류유한회사에 고용되었다 .. 출근 후 피고는 원고 등과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의 월급만 구두로 약속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피고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경영이 부실하고 부채가 쌓여 2008 년 6 월 8 일 생산이 중단되었다. 65 위안, 원고에게 빚진 등 월급은 8850 위안이다. 70 명의 원고가 피고에게 피땀을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국내외에 있는 회사 사장인 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허공에서' 를 쳤다. 원고 등은 어쩔 수 없이 법원 화해에 고소했다.

충칭시 운양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 장욱군, 유화건이 중경 태순의류유한회사에 출근해 쌍방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원, 피고는 임금기준을 약속하고 작업번호표를 발급해 사실상 노동관계를 형성했으며 피고는 약속대로 원고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이 지지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중경태순 의류유한공사에게 본 판결 발효 후 10 일 원고 장욱군, 유화건 등 70 명에게 대금 13 182 1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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