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육배출기준은 국육자동차 오염물 배출기준이며, 국오기준의 업그레이드판으로 일산화탄소 배출량과 총탄화수소를 기존 기준으로 50% 이상 낮춰야 한다. 기획국가의 6 대 기준에 따라 6A 와 6B 두 단계로 나뉜다. 1 단계는 2020 년 7 월 1 부터, 2 단계는 2023 년 7 월 1 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