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하북성 지방 기관 여행 관리 조치"
제 11 조 숙박비는 직원 출장 중 호텔 (호텔, 게스트 하우스 포함, 하동) 숙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지출을 말한다.
제 12 조 숙박비 기준은 성 전체에서 성급 800 원, 청급 450 원, 청급 및 이하 인원 3 10 원의 한도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지방 외 숙박 기준은' 중앙 및 국가기관 출장비 관리 방법' (재정은행 [20 13]53 1 호) 에 규정된 등급별, 지역별 정액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일정 참조).
제 13 조 성급 및 상당직 인원은 일반 스위트룸, 청급 이하 인원이 단칸방이나 스탠다드 룸에 묵는다.
제 14 조 출장객은 직무등급에 해당하는 출장목적지 숙박비 기준 한도 내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편리한 호텔 숙박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