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법원 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1 조 인터넷 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데, 사건은 접수, 송달, 중재, 증거교환, 예심 준비, 심리, 선고 등의 절차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완성된다. 인터넷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일부 소송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완성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규정 제 2 조에 규정된 계약 및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범위 내에서 당사자는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전자 상거래 운영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형식 조항 형식으로 사용자와 관할 계약을 맺은 경우 법률 및 사법 해석의 형식 조항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