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보안 관리 규정"
제 6 조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국제 인터넷이나 기타 공공 정보 네트워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제 7 조 대외교류와 협력에서 심사를 거쳐 외국의 특정 대상과의 합법적 교환을 승인한 정보를 포함한 국가 비밀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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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보안 관리 규정"
제 4 조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크 보안 관리는 통제원, 중앙 집중식 관리, 등급 책임, 중점 강조, 발전 촉진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국가 비밀 부서는 국가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킹의 비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안전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킹 보안 업무를 주관한다. 중앙국가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 국제 네트워킹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거나 지도한다.
"국제 네트워크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규정" 제 2 장 보안 시스템 제 6 조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컴퓨터 정보 시스템은 국제 인터넷이나 기타 공공 정보 네트워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으며 물리적 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고 명시했다.
실현? 인트라넷과 공공망의 물리적 격리는 인트라넷이 외부 공공망의 불법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물리적 격리의 구현은 기밀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보안 경계를 정하여 네트워크의 제어력을 높이고 내부 관리 및 예방을 용이하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물리적 격리 기술은 네트워크 보안 및 기밀 유지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이되었으며, 다양한 부서 및 단위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