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신청자는 현지 도시 상주 호적을 5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현지 민정 부서에서 인정한 최저소득 가정이어야 합니다. 2. 신청자 가구 1 인당 주택 건축 면적이 10- 15 평방 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고 함께 살거나 신청인과 그 가족 구성원은 현지 주택관리 부서를 통해 다른 곳에 주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모두 관련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