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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입원 회사는 의료비를 내지 않고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1. 산업재해 사장이 무상으로 전화를 건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전국 통일전화는 12333 입니다.

업무상해인 경우, 산업재해를 먼저 신고한 후, 장애감정등급결과와 부상자소득수준, 개인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항목과 금액을 확정한 후 협상을 진행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해명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해인 경우, 산업재해를 먼저 신고한 후, 장애감정등급결과와 부상자소득수준, 개인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항목과 금액을 확정한 후 협상을 진행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해명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장이 산업재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1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을 청구합니다.

2 고용주가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며, 급여명세서, 카드 기록, 작업복, 업무자료, 증인의 증언, 녹음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미서명 노동계약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불한다. 그리고 유급 휴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상에는 의료비, 휴업기간 임금,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숙박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노동관계 해소를 위한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반드시 본인의 임금과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업무 관련 상해의 처리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먼저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 개인은 반드시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2.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노동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받은 후 의료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지불하고, 유급휴업 기간 (산업재해치료, 재활기간) 임금은 원대우로 지급한다. 휴직 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책임지고, 입원 기간 동안의 급식 보조금은 현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검진을 신청하고 산업재해등급을 인정한 후, 상해등급에 따라 고용주에게 상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가 상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근로자는 현지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현지 노동부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상 후 입원할 때 입원 등록과 병력의 이름이 본인 신분증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으면 제때에 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재해권익이 보장되기 어렵다. 병력서를 잘 보관하다. 첫 번째 병력이 없는 노동보장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병력이 고용주가 가져가면 병원에 복사와 도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병력이 없으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보장,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노동보장행정부가 인정한 사항을,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노동보장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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