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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시 수용 토지 보상 기준

장춘시 수용 지역 종합 지가 발표

현(시), 구 인민 정부, 시 정부 위원회 및 국, 직속 기관 모두 :

수용되는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른 토지 수용과 합리적인 보상을 실현하며 수용되는 농민이 원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고 농민의 장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무원, 국토 자원부 및 지방 정부의 관련 문서와 도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1. 국무원, 국토자원부 및 성정부 관련 문건의 정신에 따라 시의 실제와 결합하여 창춘시 도시지역 종합토지가격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

1. 본 수용지역 종합토지가격 발표의 적용 범위는 창춘시, 조양구, 난관구, 광청구, 제2도로구, 녹원구, 경제기술개발구, 하이테크산업개발구, 징월경제개발구, 자동차공업개발구를 가리킨다.

2. 본 문서에서 발표하는 수용 지역의 종합 토지 가치는 농촌 집단 토지의 수용에서 발생한 토지 보상금과 정착 보조금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3. 여기에 발표된 수용 지역의 종합 토지 가치는 1급 지역의 경우 160 위안/㎡, 2급 지역의 경우 120 위안/㎡, 3급 지역의 경우 100 위안/㎡, 4급 지역의 경우 80 위안/㎡, 5급 지역의 경우 70 위안/㎡, 6급 지역의 경우 65 위안/㎡, 7급 지역의 경우 50 위안/㎡입니다.

IV. 토지수용의 경우, 재정착 보조금은 수용 지역 종합 토지 가치의 70퍼센트로 계산하고 토지 보상은 수용 지역 종합 토지 가치의 3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V. 국유 농지 및 미사용 토지를 점유하기 위해 건설 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 토지수용 종합 토지가치에 따라 보상한다.

VI. 수용 토지에 묘목이 있는 경우, 채소밭의 묘목은 평방미터당 3.5위안으로 보상하고, 기타 경작지의 묘목은 평방미터당 2.0위안으로 보상한다.

VII. 건설 프로젝트, 지질 탐사 및 기타 임시 사용을 위한 토지 임시 사용은 1년 사용 기간의 경우 종합 토지 가치의 10%, 2년 사용 기간의 경우 20%를 보상한다.

⑧. 수용되는 토지의 지상 및 지하의 건물, 구조물 및 부속물은 국유지의 철거 및 이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IX. 건설 프로젝트가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신규 경작지 건설비는 평방미터당 인민폐 3.5위안에 해당 배율을 곱하여 부과하고, 기타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경작지 개간비는 평방미터당 인민폐 2.0위안에 해당 배율을 곱하여 부과한다.

X. 토지를 수용하기 전에 시 정부는 수용 단위로 수용 통지를 보내고, 예고 없이 식재, 경작 및 건설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농작물, 나무 및 시설에 대한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 유슈시, 농안현, 더후이시, 지우타이시, 쌍양구는 지역 실정에 따라 통일된 연간 토지 수용 기준을 제정하고 자체 인민정부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시 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열두, 농안현 토지 통일 연간 생산 가치 표준의 용진향 시행, 미사코진, 완바오진 토지 통일 연간 생산 가치 표준의 더후이시 수용, 카렌진, 동호진, 롱자진 토지 통일 연간 생산 가치 표준의 지우타이시 수용 시행.

열셋, 주 및 성 교통, 수자원 보호 및 기타 주요 건설 프로젝트,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해당 조항에서 달리 제공됩니다.

열네 번째, 본 통지는 2010 년 10 월 10 일부터 시행됩니다. 창춘시 인민정부 발표에 따라 창춘시 경작지 연평균 가치 및 토지 취득 보상 기준 통지(창푸파 [2008] 제9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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