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71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경고나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를 철회하거나 유당 심사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당적 제명 처분을 내리다.
(1) 비판을 저지, 억압, 고발, 고발, 또는 몰래 억류, 파괴 비판, 고발, 고발 자료, 혹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것;
비판자, 고발자, 고소인, 증인 등에 대한 보복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중하거나 가중처분한다. 당조 구성원 단범의 이런 행위가 있는 사람은 직접책임자와 지도책임을 맡고 있는 인원에 대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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