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회 회원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심의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회 중국어명은 산둥 성은행업협회 (이하 협회), 영어명은 산둥 성은행업협회 (SDBA) 입니다.
제 2 조 협회의 성격. 협회는 업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산둥 성 민정청에 등록해 산둥 내에 설치된 은행업 금융기관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돼 회원동의를 얻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성급 은행업 자율조직이다. 그것은 공업과 비영리 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국가 헌법, 법률, 법규 및 경제금융정책을 준수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은행업감독관리법' 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하고, 업계의 조화를 잘 이루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전성은행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협회의 기능. 협회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협회의 기능은 자율성, 권리 보호, 조정 및 서비스이다.
제 5 조 협회의 원칙. 협회의 활동은 자발적, 평등, 정의,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협회의 업무활동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산둥 은감국 (이하 산둥 은감국) 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산둥 성 민정청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제 7 조이 헌장은 협회와 그 회원을 구속한다. 어느 쪽이든 본 헌장이 부여한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본 헌장과 본 헌장에 따라 제정된 공약, 규칙, 제도, 방법에 규정된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협회 회지는 산둥 성 제남시에 있다.
제 2 장 책임
제 9 조 협회는 회원의 공동이익 실현을 촉진하는 것을 취지로 은행업 개혁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자율권 조정 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10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자율 규제 의무를 수행한다.
(1) 조직회원은 자율공약과 시행세칙을 체결하고, 자율공약 시행상황 점검과 공개제도를 세우고, 회원과 사회대중의 불만을 접수하고, 자율징계 조치를 취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규정 준수 경영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독촉한다.
(2) 정관 조직에 따라 산업 표준 및 업무 규범을 제정하여 회원 집행을 추진하고 감독하며 산업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3) 은행업 신용체계와 은행업 기관 및 종사자 징신 시스템을 건립하고 보완하며 신용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업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4) 직원 윤리 및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은행 직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5) 은행업협회 정관, 자율공약, 관리제도 등을 위반한 회원에게. 업계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처벌을 실시하고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제때에 통보하는 것이다.
(6)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은행업 금융기관 및 종사자들이 위법위반 혐의를 받고 업계에서 발견된 위법위반 혐의를 제때에 보고하고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인정한 불만 조사 처리 작업을 잘 한다.
제 11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권리 보호 의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신용 환경 등급을 실시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 또는 위약 고객 명단을 발표하고, 업계 공동 제재를 실시하여 각종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은행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유권 협약을 조직한다.
(2) 은행업 감독관리기구 등 부처가 조직한 은행업 개혁 발전과 업계 권익에 대한 의사결정 논증에 참여해 은행업 관련 정책, 입법 및 업계 계획에 대한 건의를 한다.
(3) 지방정부, 은행업 감독관리기관 등에 은행업 개혁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를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의 소통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은행업 발전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쟁취한다.
(4) 회원을 조직하여 업계 권익 조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회원에 대한 위험 힌트를 실시하여 회원의 채권 유지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제 12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산업 조정 책임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위임을 받아 정부 및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 등 부처가 관련 정책 조치를 시행하도록 돕는다.
(b)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및 중간 사업 요금의 이행을 조정하고 표준화하며, 은행 업무 혁신을 장려하고, 신제품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고, 산업 정보 및 주요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공개하며, 회원에게 산업 비즈니스 정책 조언을 제공합니다.
(c) 회원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내부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모든 종류의 모순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내부 환경을 조성한다.
(4) 회원과 대중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과 대중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과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5) 조직회원은 금융업의 핫스팟, 난점, 초점 문제를 조사하여 정부와 은행업 감독부에 의사 결정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6) 증권업 보험업 등 업종협회와의 소통과 조화를 강화하다.
제 13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 책임을 수행한다.
(a) 회원 간의 정보 통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회원 간의 업무, 기술, 정보 교환 및 협력을 조직하여 회원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국내외 은행업 금융기관 및 은행업 협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한다.
(3) 뉴스 매체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고 돌발사건 뉴스 처리 메커니즘을 제정하여 적시에 효과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은행업의 명성을 보호한다.
(4) 업계의 전반적인 홍보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새로운 업무, 새로운 정책의 홍보 컨설팅 활동을 전개하고,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공공 금융 의식을 높인다.
(5) 회원 종사자의 업무 훈련과 자격 시험을 조직하여 회원 종사자의 업무 자질과 관리 수준을 높이다.
(6) 상업 경쟁 활동을 조직하여 회원 간의 이해와 우정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상향적인 산업 문화를 육성한다.
제 14 조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또는 산둥 은감국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회원이 위탁하고 제출한 기타 사항.
제 3 장 회원
제 15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발급한' 금융허가증' 과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소지한 사람은 산둥 성 내에 설립된 정책적 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등 은행업 금융기관, 도시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제남사무소, 우편예금국, 외국은행은 산둥 성의 영업성 기관과 대표처에서 본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자 하는 경우 모두 협회에 가입하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관리는' 자발적 입회, 자유퇴출' 원칙을 실시한다.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이 될 것을 요구하는 모든 단위는 반드시 협회에 서면 신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17 조 각 회원은 두 명 (그 중 1 법정대표인) 을 회원대표로 지정하고 협회에' 위임서' 를 제출할 수 있다. 회원은 언제든지 그들의 대표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은행업 금융기관이 협회 가입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정관을 인정하고 그 활동에 참여하는 신청자의 이름과 법정 거주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금융허가증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 외국 (지역) 기업 상주대표기관 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사본
(3) 법정 대표자 및 기타 고위 경영진의 이름과 이력서
(d) 회원 대표 임명서.
제 19 조 협회는 신청자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의 입회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회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이사회는 협회 사무국이 신청인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이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제 20 조 회원이 누리는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심의권, 의결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협회 헌장, 회원대회 기록, 재무보고, 협회 업무기록을 열람하다.
제안, 의견 및 감독을 제출하십시오.
3.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린다.
4.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협회의 보호, 조정 및 지원을 구합니다.
5, 협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반영한다.
협회에 영업 비밀을 지키도록 요청하십시오.
7.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8. 협회 내에서 정관이 부여한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
(2)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한다.
1. 법률, 규정 및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가 제정한 각 업종 자율공약, 업무 규범 및 업무 규칙을 집행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한다.
3. 협회가 제출한 각종 업무를 책임지거나 협조하고, 법에 따라 협회와 관련된 문의와 조사를 받고, 법에 따라 협회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4, 협회 및 기타 회원의 합법적 인 이익을 보호한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십시오.
6. 회원 총회 결의안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21 조 협회는 통일 회원 명단을 준비한다. 회원 명단의 항목이 변경되면 회원은 해당 변경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15 일 이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22 조 1 년 연속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2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된다.
(a) 자발적으로 회의를 철회한다.
(2) 정관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c) 법적 자격은 법에 따라 종료됩니다.
제 24 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탈퇴할 경우, 3 개월 전에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관련 탈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5 조 회원은 협회가 종료된 날부터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한다.
제 26 조 회원은 본 헌장 및 관련 업계의 자율공약, 업무규범, 업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한다.
(1) 알림;
(2) 경고;
(3) 협회 내에서 비판을 통보한다.
(4) 1 6 개월 회원권 행사 정지
(5)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상술한 처벌을 받은 회원은 이사회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재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한다. 만약 회원이 회답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회원대회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 직접 판결을 신청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가 내린 판결은 최종 판결이다.
제 27 조 회원인' 금융허가증' 이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 취소되면 회원자격은 관련 증명서와 사진이 취소된 날부터 자동으로 종료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28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다.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자신이 승인한 회원 대표를 임명하여 회원대회에 출석해야 한다. 회원 대표는 출석할 수 없으며, 다른 고위 경영진을 지정해 출석해야 한다.
협회의 각 구성원은 심의권, 의결권, 의결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대표하는 1 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제 29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교체 선거를 주재하고 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협회 이사 선출 및 해임;
(4) 승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고려한다.
(5) 이사회의 업무보고와 재정수지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6) 승인 회비 납부 기준을 고려한다.
(7) 회원 실격 결정을 심의하고 처분된 회원의 복의신청을 결정한다.
(8) 협회의 설립, 청산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9) 회원대회의 결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 30 조 회원 대회는 매년 또는 2 년마다 열린다. 이사회나 3 분의 1 이상의 회원의 제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제 3 1 조사원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사원들이 참석해야 하며, 거행해야 한다. 사원대회에서 내린 결의안은 출석사원의 과반수가 통과되어야 하며, 측이 유효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주주총회는 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
제 32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 기관이며 총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는 여러 명의 이사를 설치하는데, 이사 단위는 협회 사무국이 협회 업무에 대한 회원 단위의 지원 협력 정도와 협회 업무에서 발휘되는 역할에 따라 회원의 대표성을 겸비하고, 지난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선출된다. 이사 단위는 법정 대리인을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2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 내에 이직한 경우, 해당 기관이 협회에 통지한 후 후임자는 자동으로 전임 협회에서 직무를 이어받아 협회에서 각 회원기관에 공고한다.
비회원 이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제 33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대회를 열고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정수지 상황을 보고한다.
(2) 정관, 업계의 자율공약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의를 제출한다.
(3) 연례 작업 계획과 연간 재무 예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4) 회원총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의 정관 및 관련 업계의 자율공약, 업무규범 및 업무 규칙을 조율하고 감독한다.
(5) 정관 및 관련 업종 자율공약, 업무규범, 업무규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처벌하기로 결정하고, 회원자격을 취소하는 처벌은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결정해야 한다.
(6) 회원이 클럽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기로 검토 및 결정한다.
(7) 회원 총회에 해산, 청산 또는 협회 종료에 대한 건의를 제출한다.
(8) 협회 회장, 부회장 및 전임 부회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9) 협회 사무 총장의 선거 및 해임;
(10) 관련 내부 규칙 및 업무 규칙을 제정한다.
(11) 사무국의 내부 구조와 사무총장, 부비서장의 임명을 결정한다.
(12) 전문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하고 전문위원회의 작업 계획과 규칙을 심의한다.
(13) 본 회의 고문과 명예회장의 임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14) 이 연구는 이사회가 고려해야 할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34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회장이나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제의하면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35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하다.
제 36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7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회장이나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제의를 거쳐 상무위원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교류의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38 조 상무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회 회원이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9 조 협회는 감사회 의장과 몇몇 감독 기관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립했다. 이사 단위는 감독자를 겸임할 수 없고, 감사 단위는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2 년이며, 연선은 연임할 수 있다.
제 40 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3) 회비 징수 및 재정 예산 집행의 감독을 감독한다.
(4) 협회의 사업 업무를 감독한다.
(5) 회원들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감독한다.
(6) 회원 불만에 대한 조사 검증을 조직하고 사무국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감독 협회는 정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8) 이사회의 임시 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다.
제 41 조 산둥 은행업협회의 실태에 따르면 협회는 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전임 부회장 1 명, 감사 1 명을 설립했다. 전임 부행장, 감독자 인선은 산둥 은감국이 추천하고, 행장은 행장과 부행장 단위의 법정 대표자가 교대로 맡는다. 회장 임기 2 년, 회장, 부회장, 전임 부회장,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협회 회장, 전임 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대회에서 선출되어 산둥 은감국의 비준을 거쳐 민정수부에 등록신고를 한다.
회장, 부회장이 임기 중 퇴임할 때 그 변동은 이사와 동일하다. 즉 회장, 부회장이 임기 중 퇴임할 때 해당 기관에서 협회에 통보하고 후임자가 협회 내에서 자동으로 승계되고 협회는 각 회원기관에 서신으로 통지한다.
제 42 조 협회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 결의안 및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협회의 모든 주요 활동을 조직하고 조정한다.
(5) 협회의 주요 업무를 주재한다.
(6) 이사회에 협회 고문과 사무총장을 초빙하는 인선을 제출하다.
(7) 필요하다면 교장은 학교동회에 명예교장을 채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3 조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전임 부회장은 협회의 일상적인 일을 주재한다. 전임 부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사무총장이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회장이 임기 내에 이직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부회장 대리회장직을 지정하였다. 부회장은 임기 중 퇴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당 기관에서 부회장 인선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전임 부회장직을 대리한다. 회장, 부회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회원총회에 회부하여 통과해야 한다.
제 44 조 전임 부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회장이 협회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도록 돕는다.
(2) 협회 사무국의 업무를 이끌다.
(3) 지명 협회의 각 전문위원회 주임, 부비서장 인선.
제 45 조 감독관 의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감독관 회의를 주재한다.
(2)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c) 감독관의 업무를 주재한다.
제 46 조 협회는 사무 총장 1 명, 사무 차장 몇 명을 설립한다. 사무 총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회는 선출된다. 사무 총장은 임기가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7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내부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 차장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결정을 제청한다. 내부 기관의 책임자를 결정하다.
(4) 사무국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48 조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산둥 성청의 제안 기관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
(2) 은행계에서 큰 영향과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3) 은행 관리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금융업무에 6 년 이상 종사하거나 기타 경제업무에 9 년 이상 종사한다.
(4) 협회 일을 사랑한다.
(5) 전임 부회장, 감사장,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 65 세를 넘지 않는다.
(6) 몸이 건강하고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49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이사회는 사무국의 업무를 이끌고, 협회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몇 명의 전임 인원을 초빙한다. 정규직 직원은 회원 단위에서 추천하고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채용한다. 전임 인원은 연간 성과 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사무국은 사회에 직원 채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 50 조 협회 사무국은 협회의 관련 규정과 이사회의 업무 안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집행 협회의 결의와 결정;
(2) 회원 관련 업무 활동의 전개를 전면적으로 반영한다.
(3) 회원 간 및 회원과 국내외 은행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한다.
(4) 회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의 관련 회의, 검사, 훈련 및 활동을 조직하고 주최한다.
(6) 감독 및 검사 협회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한다.
(7)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연구 항목, 문서 및 기타 자료 초안 작성
(8) 경영 협회의 재정 수입 및 지출;
(9) 양육권 협회의 재산, 서류 및 서류;
(10) 협회의 기타 일상 업무를 맡다.
제 51 조 업무 요구에 따라 산둥 은감국이 산둥 성 민정청의 비준을 거쳐 협회는 몇 개의 전문 업무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업무위원회가 확정한 업무계획은 협회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 52 조 산둥 은감국은 대표자를 파견하여 협회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전문업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53 조 업무요구에 따라 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산둥 은감국과 산둥 성 민정청에 보고하여 사회 서비스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독립법인 자격, 독립회계, 자주관리, 자영업, 자영업, 전폭적인 책임협회가 맡은 직원 훈련, 정보 컨설팅, 전시 서비스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자영업)
제 5 장 자산 관리
제 54 조 협회의 자금원은 다음과 같다.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기부 및 자금 지원을 받는다.
(3) 합법적 인 범위 내의 운영 및 서비스 수입;
(4) 이자 소득;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55 조 회비 납부:
입회를 신청한 관련 은행업 금융기관은 협회 이사회가 협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라는 통지를 받은 후 통지에 규정된 은행계좌, 분담금 금액 및 시한에 따라 일회성 납부를 해야 한다.
제 56 조 회비 징수 기준은 회원대회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제 57 조 협회 비용:
(1) 협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 자산, 사무용품 및 인건비
(2) 협회는 회의를 열고, 훈련을 조직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업무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활동을 조직하여 회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조직한다.
(3) 협회 활동과 관련된 기타 비용;
(4) 협회가 상공업, 세무, 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납부한 각종 세금.
(5) 협회의 준비, 해지 및 해산에 필요한 비용;
(6)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거나 정관, 제도, 규칙에 따라 필요한 기타 비용을 유지한다.
제 58 조 협회 사무국은 국가 회계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건전하고 규범적인 재무관리제도를 세우고, 연간 예산을 편성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재무수지 상황을 보고하고, 회원과 관련 부서의 감사와 감독을 받아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59 조 협회 경비는 주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협회가 기부와 지원을 받는 자산은 기부자와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 60 조 협회의 해산을 제외하고 회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비와 보조비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 협회 사무국은 전문 자격을 갖춘 재무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정확하게 회계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2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이사회,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3 조 협회의 변경이나 법정 대표자의 변경은 협회 등록기관과 산둥 은감국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64 조 협회의 자산은 국가 및 협회 관리기관의 관련 규정 및 협회 정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사사로이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5 조 협회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변경, 해지 및 재산 처분
제 66 조이 협의회의 주요 쟁점 변경:
(a) 헌법, 이름 및 법정 대리인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 , 이사회에서 보고를 제출하고 회원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2) 등록증서의 기타 등록내용과 관련된 일반적인 변경은 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다.
(3) 협회의 중대한 변경은 산둥 은감국과 사회단체관리기관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7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68 조 본회의 종료 의안은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산둥 은감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산둥 은감국의 지도하에 이사회가 인선을 확정하고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여파를 처리한다. 청산 기간 동안 협회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70 조 산둥 은감국과 산둥 성 민정청의 감독하에 본 회가 종료된 나머지 재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71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7 장 부칙
제 72 조 본 헌장에 규정된 모든 회의 통지, 활동 통지 및 기타 연락 사항은 서면 또는 사후 서면 형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회원 단위의 통신 주소는 입회 시 제공한 주소가 우선한다. 회원 주소가 변경되면 15 일 이내에 협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 73 조이 헌장은 협회 이사회가 해석한다. 정관의 미완과 협회 업무 제도, 규칙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74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총회에 심의결정을 제출해야 한다.
제 75 조 본 헌장은 이미 20 1 10 년 3 월 산둥 성은행업협회 제 5 회 회원대표대회 제 2 차 회의 개정 심의를 거쳐 오늘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