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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인민 정부 외사처의 주요 직책.

(1) 국가, 성, 시의 외사, 교무, 입안 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 및 관련 법규를 관철하고, 우리 시의 외사, 교무, 입안 업무에 대한 제도와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우리 시의 관련 부서와 기관이 외사, 교무, 항구 업무방침, 정책 및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시의 중대 외사 및 외사활동을 조직, 조정 및 처리한다

(2) 경제건설, 사회발전, 대외개방의 필요에 따라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시당, 시청의 외사, 교무, 입안 업무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공한다.

(3) 외교부, 국무원, 홍콩, 마카오, 시정부의 승인에 따라 우리 시는 공출국, 홍콩, 마카오, 외국인 초청으로 중국에 취직하는 귀구 비준을 담당하고, 우리 시는 공출국, 홍콩, 마카오 발급 여권, 통행증, 비자 신청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시위원회와 시정부가 승인한 외사서류를 심사한다.

(4) 시청과 시외사무소 (시교포, 시항사무소) 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대형 국제활동을 조직하고, 당과 국가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중요한 외빈을 접대하고, 시 지도자의 외사 활동을 총괄적으로 안배할 책임이 있다.

(5) 상급 업무 부서가 외국 주재시 영사기구를 관리하고 교섭하는 것을 돕고, 우리 기관과 외국 주재국 사영관 간의 교제를 총괄적으로 안배하고 관리한다.

(6) 우리 시와 외국 우호도시 (지역) 등 좋은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외국 지방정부, 조직, 인사와의 연락을 책임지고, 명예 시민과 시장 고문의 심사 및 관리를 담당한다. 우리 시의 민간 대외 교류 업무를 지도하다.

(7) 우리 시의 인터뷰를 담당하는 외국 기자와 외국 신문기관 및 상주시 기자의 관리를 담당하고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조율한다.

(8) 귀국하여 정착한 화교, 화인, 홍콩, 마카오 동포를 접수하고 배치해 법에 따라 화교, 화인, 귀교, 교민, 홍콩, 마카오 동포의 심양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관련 부서와 사회단체의 교무업무를 조율하고 교무업무 대상의 신분 인증과 교무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화교, 화인, 홍콩, 마카오 동포의 기부 업무를 처리한다.

(9) 화교, 중국인, 홍콩, 마카오 동포의 자금, 기술, 선진 설비 및 인재 도입을 촉진한다. 교포 기업의 인증 및 조정을 담당하다.

(10) 해외 화교, 화인, 홍콩, 마카오 동포에 대한 선전과 문화 교류를 전개하여 해외 화교, 화인, 홍콩, 마카오 동포 및 그 동아리의 단결 친목을 책임지고 초청하고 접대한다.

(11) 우리 시의 외사 교무 간부와 섭외 인원의 외교정책, 외사 규율교육 및 업무훈련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외사 교무 규율과 비밀제도의 집행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외사 교무 규율 위반 처리 의견을 제출한다.

(12) 우리 시의 입안 업무를 관리하고, 입안 단위가 각자의 직책과 규정제도를 이행하고, 입안 단위 간의 업무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검사, 감독한다.

(13) 입안 개방과 폐쇄의 비준을 책임지고 국제선 개설을 담당한다.

(14) 시 정부가 지정한 기타 업무를 청부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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