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feng 시, 카운티 전염병 예방·통제 사령부 상담 전화 목록:
시:12320/0371-22917886.
란코현: 037 1-26985266
기현: 037 1- 28899056
통허 현: 037 1- 24850096
위씨 현: 037 1- 27990294
상부구: 17698256870
드럼 타워 지역: 037 1- 22338286
용정 구: 037 1- 227 17994
순화: 037 1- 22397357
우왕대 구: 037 1- 23388930
데모 영역:19103781138.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14 조 방화죄, 물 파괴죄, 폭발죄, 위험물질 투입 범죄, 방화, 물 파괴, 폭발, 극독,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죄, 또는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15 조 방화죄, 물 파괴죄, 폭발죄, 위험물질 투하죄, 방화, 물 파괴, 폭발, 위험한 방법으로 독극물,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죄, 중상, 사망, 공적 재산 피해 등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