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에 의거해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중소기업" 이란 자치 지역의 행정 구역 내에 법에 따라 설립 된 국가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소유 제도와 다양한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자치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도 강화, 서비스 개선, 법에 따른 규범, 권익 보호 방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창립과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 4 조 자치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총괄해야 한다.
주 () 시 () 현 ()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 내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가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가와 자치구의 중소기업 정책과 계획을 조직하고, 산업정책에 따라 자치구 중소기업 발전의 산업지도 목록을 만들고, 중소기업 발전을 지도하고 장려하는 중점 지원점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주 () 시 () 현 ()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중소기업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지도 및 서비스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구 인민정부가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동급 통계행정부와 함께 전 지역 중소기업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 통계지표의 수집과 동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중소기업 발전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7 조 중소기업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경영관리를 하고, 각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기업 관리 수준을 높이고, 자기제약과 자기발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재정 지원
제 8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본급 재정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해마다 자치구 재정수입을 늘려야 한다.
주 () 시 () 현 ()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본급 재정예산에서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을 배정하여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중소기업 발전 특별자금의 사용 계획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중소기업 주관부에서 제기하고, 동급 재정부서와 함께 사용을 배정하고, 동급 감사부는 특별자금의 사용에 대한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자치구 재정청은 자치구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자치구 중소기업 발전 전문 자금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타 자금은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는 중소기업 발전 기금을 설립한다. 중소기업 발전 기금은 자치구 재정예산에서 배정한 특별 자금, 기금 수입, 기부 및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제 12 조 금융기관은 국가신용정책에 따라 신용구조를 조정하고, 신용방식을 혁신하고, 중소기업의 융자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에 신용대출, 결산, 재무상담, 투자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적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시장 발전 전망을 가진 중소기업에 신용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향 지방금융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제 13 조는 정책성 은행이 지방상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담보기관에 의지하여 중소기업 대출,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전개하도록 독려했다.
제 14 조는 전당업과 금융임대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단기 및 중장기 융자를 제공한다.
제 15 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분 융자, 프로젝트 융자, 장비 임대 융자 및 법률 규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기타 직접 융자 방식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상장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부서는 정책 훈련과 융자 가이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하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창업투자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고 민간자본이 법에 따라 창업투자 분야에 진입하여 중소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 신용보증체계 수립을 추진하고 조직해야 하며, 국가와 자치구의 신용보증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신용평가와 위험통제체계를 보완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업종협회 등 사회조직과 기업투자를 장려하고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도록 독려하다. 중소기업이 서로 돕는 보증 기관을 설립하여 서로 돕는 보증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18 조는 각종 보증 기관이 중소기업에 신용 보증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영리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재보증기관의 수입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 정책을 누린다. 금융기관은 이미 신용담보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3 장 창업 지원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을 장려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정부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하여 중소기업에 공상, 재세, 융자, 노동취업, 사회보장, 시장, 가격 등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 진입 분야를 완화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중소기업은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배정하거나, 기존 재고 건설지, 유휴 공장, 자금난으로 사용이 중단된 건물을 활용해 창업기지를 개조하고 새로 설립된 중소기업에 생산경영장소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3 조는 각종 사회자본이 기존 개발구 (캠퍼스) 자원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창업단지를 건설하도록 독려한다.
경제기술 개발구, 하이테크놀로지 개발구, 공업단지는 양호한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캠퍼스로 끌어들여야 한다.
제 24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실직자, 실업자, 장애인, 고교 졸업생, 퇴역군인, 유학 귀국자, 과학연구원 등에 대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관련 부처는 조건을 만들어 창업과외와 훈련을 제공하고, 세액감면 등 관련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 4 장 기술 혁신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기술 진보 전문 자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제 26 조 중소기업의 기술 진보 가속화, 인정 된 하이테크 기업 및 하이테크 제품, 국가 및 자치 지역의 관련 우대 정책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27 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전문화 분업 협력 관계를 맺도록 장려한다. 중소기업 기술 혁신 프로젝트 및 대기업 기술 혁신 프로젝트 지원 제품은 국가 및 자치구 대출 할인 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과 과학연구기관, 고교가 기술협력, 개발 및 교류를 전개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하고 과학기술형 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조건적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고, 자주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중소기업 공공 기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 업계 전문 기술 센터 및 기술 서비스 기관 설립을 지원합니다.
제 29 조 중소기업은 과학 기술 성과의 도입, 전환, 생산 과정에서 그해 실제 발생한 기술 개발비의 150% 에 따라 그해 과세 소득액을 공제하고, 그해 실제 발생한 기술 개발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세법 규정에 따라 5 년 이내에 공제를 이월할 수 있다.
제 30 조 중소기업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국가 명품, 지역 명품, 중국 유명 상표, 국가 면제 제품, 중국 특허상을 받은 기업에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이 자원 절약과 종합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장려해야 한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국가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5 장 시장 개발
제 32 조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주변 국제시장을 개척하다.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에 무역기구를 설립하고, 산업을 설립하고, 자재 가공 조립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한다. 기업이 실물로 투자한 출국장비, 기재, 원자재, 부품은 관련 증빙에 따라 국가수출환급, 자금, 외환관리 등의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제 33 조 중소기업의 유통 현대화 건설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체인 경영 물류 유통 전자상거래 등 신형 유통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농촌 시장 유통망을 건립한다.
제 34 조 정부 조달 부서는 구매 정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구매 계약을 취득하기 위한 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중소기업에 정부 조달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 3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에 자영업 수출입 업무를 전개하는 데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이테크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이 컴퓨터 네트워크 등 선진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개방형 정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현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생산 기술을 개조하고, 관리를 개선하고, 제품의 시장화와 국제화를 촉진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이 품질관리체계, 환경관리체계 등 표준인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기준을 제정하거나 참여해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 개척 조건을 마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6 장 사회 봉사
제 3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각종 사회중개기구를 지도하고 조율하여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창업지도, 융자보증, 신용상담, 기술혁신, 법률상담, 인재훈련, 시장개척, 국제협력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사회 중개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중소기업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료 기준을 낮춰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소기업 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 수집, 등급발표, 신용징계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신용기록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며 중소기업이 신용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1 조 과학 연구 기관, 고등학교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기술 중개, 상담, 보급 등의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관리, 마케팅 및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도록 독려한다.
제 4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중소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중소기업이 산업협회 상회 등 자율조직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장 권익 보호
제 43 조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재산과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업 재산권 관계를 불법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기업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중소기업은 법에 따라 자체 고용 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인원을 우선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제 4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행정 허가 행위, 공개 절차, 허가 조건 및 관련 제도를 규범화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것 외에는 중소기업이 사전 허가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검사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법률과 법규 규정 외에는 중소기업과 그 제품에 대해 검사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4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행정사업성 유료행위를 규범화하고, 유료항목, 기준, 범위 및 근거를 발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국가 및 자치구에 규정된 유료항목과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어떤 기관이나 단위도 중소기업을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각종 훈련, 기준, 등급, 심사 등의 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50 조 중소기업은 주관 부서에 적법한 권익 침해를 거부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51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 관리 업무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본 방법은 2006 년 6 월 5 일 +2 월 6 일 +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