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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은 무엇입니까?

도급경영권이 토지를 유통하는 유통기한, 유통비용, 지불방식과 시간, 납품시간과 방식, 도급경영권 유통과 사용에 대한 특별약속, 위약책임, 분쟁조항, 발효조건 등은 무엇입니까? 본 계약의 미완결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보충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보충 계약은 본 계약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은 한 양식에 네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보유한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시의 토지 서쪽에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이 있습니다 을 (를) 측에 양도한 것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464 조 쌍방의 권리와 의무 (1) 갑측의 권리와 의무: 1. 제때에 양도가격을 받을 권리를 누리다. 2. 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해당 토지사용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을측의 생산경영을 방해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 (2) 을측의 권리와 의무: 1 독립 생산 경영의 토지 사용권과 제품 처분 수익권을 누리다. 2. 토지의 농업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되며,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지, 토지에 영구적인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환경 보호는 국가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5. 토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해당 청묘와 을측이 법에 따라 건설한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465 조 양도가격과 지불방식 당사자는 양도가격을 _ _ _ _ _ _ _ _ _ _ _ _ _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이 발효된 후 _ _ _ _ _ _ _ 일 이내에 을측은 갑에게 인민폐 _ _ _ _ _ _ _ _ 위안을 계약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보증금은 전년도의 양도가격에서 공제된다. 3. 본 계약이 발효된 후 _ _ _ _ _ _ _ 일 이내에 을측은 이번 연도 양도가격을 갑에게 한 번에 지불하고 매년 _ _ _ _ (b) 할인 형태로 실물 (쌀): 1 을 지불합니다. 약속한 양도가격은 매년 에이커당 벼이며, 증가 방식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본 계약이 발효된 후 일 이내에 을측은 갑측에 위안화를 계약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보증금은 전년도 양도가격에서 공제됩니다. 결제와 지불은 일 년에 두 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을 (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_ _ _ _ _ 달은 을측이 일방적으로 위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갑측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수할 권리가 있으며, 토지상의 건물은 갑이 소유한다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갑은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에 을측에 토지를 납품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날마다 을측에 그해 양도가격의 _ _ _ _ _ _% 를 지급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_ _ _ _ _ _ 달은 갑측의 일방적인 위약으로 간주되고 을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갑은 을측이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두 배로 돌려주어야 한다. 을측에 실제 손실을 초래하면 갑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갑측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을측의 생산경영을 제멋대로 방해하고, 을측이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을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고, 갑측은 을측이 이미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두 배로 돌려주고, 을측에 실제 손실을 초래한 것도 배상해야 한다 어느 쪽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토지가 심각하게 파괴되지 않는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2) 쌍방의 협의를 거쳐, 또 다른 협의를 체결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만료 후, 갑측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고, 을측은 청부 토지의 모든 지상시설을 정리하고, 땅을 평평하게 하고, 갑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만약 갑이 지상시설을 보류하자고 제의하면, 지상시설은 갑이 소유한다. 을측은 계속 경영해야 한다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도급권이 있지만, 갑과 다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토지유통기한이 국가가 규정한 가정청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은 무효이다. (5) 계약 기간 동안 토지는 국가와 농업 기반 시설에 의해 점유되거나 징용되고,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배상금은 본 계약 제 464 조에 따라 분배되며, 갑을 쌍방은 서로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조 계약 분쟁의 해결이 계약 분쟁이 발생할 때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농업 공상 등 행정관리부에서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7 조 본 계약은 미완이 있을 경우 쌍방의 평등 협상을 거쳐 보충란 (첨부 후) 에서 본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으며 본 계약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제 8 조 본 계약은 _ _ _ _ _ _ _ _ _ _ _ _ 년 _ _ _ _ 월 _ _ _ _ 일부터 유효하다 서명 일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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