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기지는 농촌 농민이나 개인이 점유한 주거기지인 집단 소유의 토지를 가리킨다. 택지 소유권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다.
첫째, 농가 분쟁의 유형
1: 토지관리부의 위법 비준으로 인한 택지 분쟁
: 2. 토지관리부의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토지를 이용해 집을 짓고 집단이나 이웃측의 이익을 침해하며 분쟁을 일으킨다.
3. 택지 이외의 집단학차로 인한 분쟁;
4. 주택가가 무단으로 택지 교환으로 인한 분쟁;
5. 토지 사용이 이웃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입니다.
: 6. 일부 * * * 고용주가 같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 * * 사용하는 택지로 인한 분쟁;
7. 주택기지는 관련 부처의 확인과 통일계획 없이 국경불명으로 인한 분쟁이다.
둘째, 농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농민 간에 택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역사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쌍방의 협의가 성공하면 협의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쌍방이 합의한 협정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이익 또는 기타 마을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토지관리법" 제 16 조 1 항은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민 간에 택지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2. 협상이 불가능하며, 어느 쪽이나 쌍방이 현지향정부나 토지관리사무소 등 접수기관에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신청자와 상대 당사자의 이름,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한 사항,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이유, 분쟁 토지 도식도 첨부 관련 증거와 그 출처, 증인 이름, 직장 또는 주소.
접수기관이 신청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10 일 이내에 신청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상대방 당사자는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회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접수기관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 후 10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법' 제 16 조 제 2 항은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 간의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향진이 접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현 정부나 국토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를 지정하거나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선접수된 택지 소유권 논란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급 처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도 있다. 복의신청을 받은 후 상급 처리기관은 3 개월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택지 소유권 분쟁 해결 기간 중 어느 쪽도 택지 현황을 바꾸고 그 집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토지관리법' 제 16 조 제 3 항은 "관련 인민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간에 발생한 토지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토지관리법 제 16 조와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이 처리한 후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하는 피침해자는 행정기관의 처리 없이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게다가, 택지 분쟁도 인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인민조정은 조정위원회 (도시주민위원회와 농촌촌민위원회 포함) 의 주재하에 국가법, 법규, 정책, 사회공덕에 따라 민사분쟁 당사자를 설득하고 교육해 분쟁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 촉진, 평등협상, 자진합의, 분쟁을 없애는 대중적인 자치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