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리상담사는 노동부가 개최하는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있고, 의료전문가는 현지 관련 학교의 교육후 시험평가에 참가할 수 있지만 처방권은 없다.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