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허가 신청: 현지 건설주관부에 관련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 주관부는 심사를 진행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발급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관련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제 3 자 기관이 진행한다.
3. 토지사용증: 만약 프로젝트가 토지에서 진행되면 먼저 토지사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발급해야 한다.
4. 시공단위 자질: 국가 및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단위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총청부 자질과 전문 청부 자질을 포함한다.
5. 안전생산허가증: 건설기관은 현지 안전감독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심사한 후 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6. 교통관리방안: 시공기간 중 교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여 교통관리방안을 편성하고 도시교통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