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말하는 취학 전 교육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취학 전 교육 기관" 이라고 부르는 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전일제, 분절, 기숙제 보육 및 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및 기타 기관을 가리킨다. 제 3 조는 사회 조직과 시민들이 법에 따라 취학 전 교육 기관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기부 형식으로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취학 전 교육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취학 전 교육을 해당 지역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 교육행정부는 본 시의 취학 전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관리를 진행한다.
구 () 현 () 교육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취학 전 교육 관리를 담당하고, 각종 취학 전 교육 기관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발전개혁, 재정, 공상, 물가, 건설, 계획, 민정, 위생, 인구와 가족계획, 잔련, 부인련 등은 의무분업에 따라 관련 취학 전 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의 부지 선정, 건축 설계, 면적 쿼터, 인원 편성, 시설 설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안전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단위나 개인이 취학 전 교육 기관을 설립할 경우 소재지의 구, 현 (시) 교육 행정부에 등록과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비준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 시 교육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민영 취학 전 교육기관이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정 부서에 법인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취학 전 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주최자는 1 개월 전에 원래 승인기관에 가서 변경이나 휴업 수속을 해야 한다. 제 8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의 장소는 바자회 시장, 공공 오락 장소, 병원, 쓰레기 하수 처리장 등 환경이 시끄럽고 지저분한 장소 또는 어린이의 심신 건강 성장에 불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와 인접해서는 안 된다. 조교지도센터는 오피스텔 쇼핑몰 슈퍼마켓 등에 설치할 수 없다.
취학 전 교육 훈련을 개최하는 취학 전 교육 컨설팅 서비스 기관은 규정에 따라 교육 행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 운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을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교육 행정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취학 전 교육 기관을 신청하고 계획한다.
(2) 발기인 및 법인의 자격 증명서;
(3) 취학 전 교육 기관 헌장 및 이사회 (또는 이사회) 목록
(4) 교직원의 자격증 및 건강 증명서;
(5) 부동산 및 장소 증명서 및 필요한 자금 증명서;
(6)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안전증명서와 지역사회 또는 거리사무소의 증명서
(7) 케이터링 서비스 허가;
(8) 기타 필요한 서류.
취학 전 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공동 학교 운영 협의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시설, 관리 수준, 보육교육의 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등급 관리를 실시하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의 등급 기준은 시 교육 행정부와 시 위생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 11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은 식중독과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유아의 신변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호, 보건보건 및 안전책임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중독, 전염병 전염병, 우발적 상해, 아동 손실 등이 발생한다. , 건강, 공안, 교육 등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 그리고 즉시 긴급 조치를 취하십시오. 제 12 조 취학 전 교육 장소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유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게임과 교구를 만들다. 제 13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보육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게임을 기본 활동으로 삼아야 한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의 교사 및 기타 직원들은 취학 전 아동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차별, 모욕, 욕설, 협박, 체벌 또는 변장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취학 전 교육 기관의 간호, 교육, 의료 등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학 전 교육기관 책임자와 교사는 유아사범학교 (중등 직업기술학교 취학 전 교육학과 포함) 졸업 이상 학력을 갖고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보건의사는' 유치원 보건원 자격증' 을 갖추어야 한다.
(3) 간호사는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영유아 직업 기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
(4) 요리사는 해당 직업 기술 훈련을 받고 해당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5) 취학 전 교육기관의 직원들은 반드시 신체건강증명서를 받아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취학 전 교육 기관의 직원들은 매년 한 번씩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만성 전염병과 정신질환 환자는 취학 전 교육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