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건설 단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철거된 주택 소유자나 이용자에게 각종 보상을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1) 주택보상비 (주택재설정비) 는 철거된 주택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철거된 주택의 구조와 감가 상각 정도에 따라 평방 미터 단가로 계산하다. (2) 처분보상비, 철거된 주택 주민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불편이나 임시숙박을 요구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데 쓰인다. 임시 거주 조건 분단, 철거된 주택 주민들은 월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3) 보상 보상비는 철거된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택 철거를 돕거나 자발적으로 일부 권리를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교외로 이전하거나 철거 기관에 집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