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경우' 영개증가' 세금 정책에서 과세 서비스는 육로 운송 서비스, 수로 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배관 운송 서비스, 연구 개발 및 기술 서비스, 정보 기술 서비스, 문화 창조 서비스, 물류 보조 서비스,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및 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부가가치세 개혁' 범위에 속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여전히 본래의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학력교육에 종사하는 학교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는 영업세를 면제해야 한다. 학교는 기술 개발, 기술 양도 업무 및 관련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에 종사하여 영업세를 면제한다. 탁아소, 유치원은 육아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입을 제공하여 영업세를 면제한다. 기업이 운영하는 각종 학교, 탁아소, 유치원이 점유하는 부동산과 토지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학교, 유치원 징용 경작지는 경작지 점유세를 면제한다.
기업소득세와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그 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한다. 비영리적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 26 조 (4) 항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85 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가 비영리활동에 종사해 얻은 수입은 면세소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