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협회는 기계업계의 모든 생산경영기업, 사무기구, 관계자로 구성된 비영리산업조직으로 사회단체법인이다. 업계에서 서비스, 지도, 조정, 의사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가 되어 회원기업과 국내외 동행교류 협력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산업 관리를 실시하는 참모와 조수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본업 기업에 봉사하고 기계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선전 공업경제를 번영시키는 것이다. 국가 법률, 정책, 관련 규정 및 사회 공덕을 준수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선전시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와 선전시협회 등록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접수한다. 국제 관례에 따라 운영하여 비정부기구의 중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제 5 조 본회소는 광둥성 선전 () 시 화강북로 락강 빌딩 823 호에 위치해 있다.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전 업종의 각 시기의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연구업계의 생산경영 상황을 조사하고, 정부가 산업정책을 제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기업경영결정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정부가 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 기술, 제품, 시장 및 정책을 조정하고, 기업의 선진 경험의 요약과 교류를 조직하고, 선진을 인정하고, 상을 평가하고, 업계의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고, 업계의 기술 진보와 번영을 촉진한다.
(3) 전 업종의 이익을 대표하여 정부와 사회 각계에 기업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의 지지와 도움을 쟁취하고, 기업을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한다.
(4)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전문가와 관련 기능부서를 조직하여 업계 내 제품의 품질, 가격, 표준, 기술 감정 등을 지도, 감독 및 조정하고, 업계의 동등한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5) 다양한 형태의 기술 토론과 훈련을 실시하고, 첨단 기술 제품, 명품 제품, 신기술 성과를 홍보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이다.
(6) 기업을 조직하여 국제전문전람회, 상무고찰, 국내외 동행교류 협력 활동을 조직하고, 기업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제품과 업종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기업의 생산경영에 좋은 환경적 우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회원에게 정책 문서, 프로젝트 주문, 시장 시세, 기술 정보, 정보 컨설팅 및 장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료 모임, 친목 활동 등을 조직한다. , 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다.
(8) 정부나 기업이 위탁한 사항을 청부 처리하여 외국이나 국내 기업이 선전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본업에 유익한 유상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기업회원으로 나뉜다. 기업구성원 대표는 일반적으로 현직 기업지배인 (공장장) 이 맡는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용의가있다.
(3)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법에 따라 등록된 다양한 경제 유형의 기업 및 기관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 및 기업 정보 제출;
(2) 사무국은 정관 승인 후 입회 통지를 발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을 논의한다.
(3) 회비 납부;
(4) 회원증 및 현판은 협회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탈퇴 협회를 신청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명성과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제 12 조 회원퇴회는 협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신고해 회원증과 회원카드를 반납하고 납부한 회비 환불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협회는 재량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 13 조 선전 기계공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은 정부 관련 부서에서 장려하거나 추천한다.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독자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협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3) 다른 주요 쟁점을 결정한다.
제 15 조 협회는 회원 대표 대회의 대표로 회원 대표 대회를 설립했다. 회원 대표는 이사, 감독자, 선거 (또는 선출) 에 의해 생성되는 일반 회원으로, 일반 회원 대표는 이사회의 50% 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발생한다.
제 16 조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원대회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회원대회) 의 집행기관으로 임기 3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협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18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는데, 이사회 선거에서 생겨났고,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를 보고한다.
(3) 회비 납부 기준을 결정한다.
(4) 상황의 변화와 업무 요구에 따라 이사들을 조정하고 보충한다.
(d)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협회는 감독관 (3 명으로 구성됨) 을 설립했다. 감사회는 이사회나 상무위원회가 지명하고, 회원대표대회 선거가 발생한다. 협회의 업무활동과 재무관리를 감독하고 회원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며, 이사회 구성원, 사무총장, 본회 재무인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 20 조 협회는 회장 1 명, 상무 부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사무총장 1 명을 설립했다. 상무 부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을 맡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국내외 유명 인사들을 적절히 초빙하여 명예회장, 영구 명예회장, 명예회장, 명예고문, 자문 고문을 맡을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업무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책임자와 그 구성원은 사무국의 이사, 위원 또는 전문가가 겸임하여 협회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임무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22 조 본회 상설 사무기구는 사무국이고 사무총장은 일상적인 일과 회무를 책임진다.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68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본 협회의 일에 열심이고, 본 업종의 상황에 익숙하다.
제 24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4) 해당 사무실 또는 활동 경비를 부담한다.
제 25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사무실의 재무 및 인사 관리를 주재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26 조 본 협회 회의는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세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1)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는 1 년에 한 번 열리며,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회원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1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이나 기타 형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 보관을 기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3)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이나 기타 형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지만, 보관을 기록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 27 조 행장, 부행장, 집행이사 및 이사는 필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내가 어떤 이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면, 나는 대표에게 출석을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출석률은 내 임기 중 총 회의 수의 1/3 보다 낮을 수 없다. 제 28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원이 지불 한 회비:
(2) 회원기업과 관련 부서, 국내외 우호적인 사람들의 지원과 기부
(3) 협회 활동 또는 유료 서비스 소득;
(4) 관심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9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 및 업계 실태에 따라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확정한 후 회원총회에서 심의한 회비 기준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협회의 경비는 반드시 협회의 발전과 사무국의 일상적인 사무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31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 또는 관련 법정 재무 감사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5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협의를 제출한다. 본 협회의 종결 협정은 회원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3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제 37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38 조 본 협회 정관의 모든 수정은 업무 주관 기관의 심의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이사회를 거쳐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한 후 발효한다.
제 39 조 본 헌장은 2006 년 2 월 5 일 선전시 기계공업협회 제 5 회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5438+2006 년 2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