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신분증
우선 신분증, 호적본, 여권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파일들은 파일 이전 신청자의 신분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
둘째, 서류 이전 신청서
둘째, 기어를 바꾸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서류인계의 목적,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 서류인도기한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신청서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서 그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셋. 파일 내용과 관련된 증빙 서류
파일 이동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파일 내용과 관련된 증빙 파일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가 사회 보장 수속을 하는 것이라면 사회보장카드, 사회보장납부 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가 직함 평가인 경우 직함증, 근무증명서 등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이 파일 이전 요청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위의 기본 자료 외에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나 실제 상황에 따라 기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소개서와 위탁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할 때 인사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자료가 완비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민사회국에 가서 서류를 인출할 때 신분증, 서류전송 신청서, 서류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등 기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이전 자료를 준비할 때,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자료가 완전하고 정확하도록 하여 서류 이전 수속을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시민들은 경제건설, 국방건설, 교육, 과학연구 등의 업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가 개방되지 않은 서류와 관련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보존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미공개 서류의 활용 방법은 국가 기록 관리 부서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시민은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소에 파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와 기록 보관소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용자에게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기록 기관이 제공하는 서류는 본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