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집주인에게 스스로 철거하거나 공안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지,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x0d\x0d\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침해책임법' 제 2 조에서만 민사권익의 범위에 프라이버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x0d \ 우리나라 국정과 해외 관련 자료에 따라 다음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분류된다. \x0d\ 1 허가 없이 시민의 이름, 초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공개하다. \x0d\ 2.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남의 주택을 수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남의 주택 안녕을 교란하다. \x0d\ 3. 불법으로 타인을 미행하고, 남의 숙소를 감시하고, 도청 설비를 설치하고,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남의 실내 상황을 정탐하다. \x0d\ 4. 타인의 재산 상태를 불법적으로 정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그 재산 상태를 발표하다. \x0d\ 5. 남의 편지를 몰래 뜯고, 남의 일기를 훔쳐보고, 다른 사람의 개인 서류를 정탐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다. \x0d\ 6. 남의 사회관계를 조사하고 정탐하여 위법하게 하다. \x0d\ 7. 타인의 부부 성생활이나 조사 발표에 간섭하다. \x0d\ 8. 다른 사람의 혼외 성생활을 대중에게 선전하다. \x0d\ 9. 시민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 \x0d\ 10. 시민들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다. \x0d\ 1 1. 허락없이 남의 비밀을 공개하다. \ x0d \ x0d \ 불법 행위 책임법 제 2 조 민권익 침해는 본 법에 따라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x0d\ 이 법에 언급 된 민사 권익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혼인자주권, 보호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