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각종 위법 행위를 단호히 제지했다. 형법을 위반하면, 국가는 결국 합법적인 겉옷을 찢고 위법행위를 법으로 묶을 것이다.
또한 1993 에서 국가공상총국은' 공무, 법, 회사 소속 기관이 신청한' 채무회사' 등록 정지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해' 채무수금회사' 및 유사 기업의 등록 정지를 분명히 제안했다.
65438 부터 0995 까지 공안부와 공상총국도 이런 기업 등록을 금지하는 문건을 발부했다.
2000 년, 국가경제무역위, 공안부, 국가공상총국이 연합하여 문건을 발부하여, 다시 한 번 각종 채무회수회사를 단속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의 채무회수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