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24 조 국가는 안전전기, 절약전기, 계획전기 관리 원칙을 실시한다.
전력 공급과 사용 방법은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25 조 전력 공급 업체는 승인된 전력 공급 업무 지역 내에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