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내용이 완비되고 합법적인 신청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민영교육기관 설립 통지서' 를 접수하고 발행하기로 동의해야 하며, 설립 기한은 9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하고,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 수정 통지서를 발행한다.
(2) 복습. 건립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민영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보고서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청 자료와 실제 학교 운영 조건을 심사하고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3) 결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는 심사의견을 결합해 서류 형식으로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지원자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발기인은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기관 존속 기간 동안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서 지정한 은행에 등록자본의 20% 이상을 신용자금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구제권을 알려준다.
(d) 증명서를 발급하다. 모든 수속을 마친 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에서 학교 운영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을 발급한다.
(5) 공고. 웹사이트 등 매체를 통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승인한 민영직업훈련기관의 이름, 주소,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표한다.
참고: 사립 직업 훈련 기관은 하나의 이름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정저우+크기+직업 교육 학교 (센터) 또는 정저우+크기+산업 (직업) 분류+직업 교육 학교 (센터) 와 같은 통일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민영직업훈련기관의 유치 신청을 접수한 후 주최자는 등록기관에 이름 검증 신청을 제출하여' 학교명 승인 통지서' 를 받아야 한다.
민영직업훈련기관이 학교 운영 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법인 등록, 도장 제작, 유료허가, 은행 계좌 개설, 세무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학생 모집 광고 (약장) 를 발표하고 승인된 주소 내에서 학교 운영 활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