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 지역에서 살던 사람 (지방급시, 동맹, 주, 직할시를 떠난 지역부터 동일) 에 대해' 중앙 격리 14 일' 을/kloc-
2. 중등위험지역에 살던 사람 (또는 평가 후 중위험구역 관리를 참조해야 함) 에 대해' 재택근무 14 일' 을 하고 1, 4, 7,1을 진행한다.
3. 고위험 지역이 존재하는 지방급 시 (동맹, 주, 직할시) 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고위험 지역 관리를 참조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된 주민) 에 대해' 재택근무 7 일+가정건강모니터링 7 일' 을 실시한다. 1, 3, 7
4. 현지에 양성환자가 있었던 지방급 시 (동맹, 주, 직할시 지역) 에 거주했던 주민에 대해' 3 일 2 조사' (24 시간 간격) 와 14 일 가정건강모니터링을 각각 7 일과/Kloc-0 일에 실시한다
5. 국내에서 현지 전염병이 있는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에서 광주에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공항, 기차역 또는 24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14 일간의 자기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6.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 외국인 (귀국) 인원은 광저우에 도착한 후 48 시간 이내에 주동적으로 핵산검사 한 번 해야 한다.
중국의 전염병이 변하기 때문에 방역 조치는 전염병 변화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광저우에 오기 전에 목적지 공동체를 문의하는 것을 건의하며, 지역사회 배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재택근무: 싱글, 싱글, 외출할 수 없습니다. 가정 건강 모니터링: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다면 지역사회 마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기 건강 모니터링: 발열, 마른기침, 무기력, 후각미각 감퇴, 코막힘, 콧물, 인후통,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의 불편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거주위원회, 단위 또는 호텔에 보고하고 인근 발열 클리닉 진료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4 조는 경고를 주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전파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은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염병 예방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