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될 토지에는 반드시 집단토지사용권증/부동산권증서가 있어야 한다.
건설할 토지는 이미 집단 토지 이용권증/부동산권증을 취득해야 한다.
집단토지사용권증/부동산권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시의 농촌택지 승인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주택 건설을 신청해야 한다.
(b) 신청자는 "1 가구 1 주택"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 가구" 는 농촌주택 건설을 신청할 수 있는 건물주를 가리키며, 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한 가구로 간주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성인 자녀는 단독으로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
일택' 은 집집마다 즐길 수 있는 농가 보장 권익의 상한선을 가리킨다. 즉 농가 건설 총용지 면적은 1.5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총 건축 면적은 농가 건설지 면적의 4 배를 넘지 않는다. 마을 개거 등 역사적 이유로 국유로 토지를 할당하는 택지에 건설된 농민 아파트 면적과 단독 사유주택 면적은 농민주택보장권익 회계 범위에 포함돼 건축면적과 프로젝트 용적율에 따라 농민 아파트 면적을 환산해야 한다.
일가 일가' 정책은 같은 가구 (공안기관 호적을 기준으로 함) 의 모든 주택가의 평균 주택지 면적과 농촌 주택 건축 면적이' 일가' 의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을 짓는 사람이 농가 건설을 신청할 때, 읍가 심사 부서는 전 시 농가 대좌를 통해 가정주택 사용 및 농가 건설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