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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노동계약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즉, 1 년에 한 달씩 지급하는 임금, N; 노동계약법 제 40 조 규정에 따라 1 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 개월 임금을 대체통지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N+1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어떠한 경제적 보상이나 사전 통지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증거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노사 관계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9 조, 40 조, 46 조, 47 조, 87 조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9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