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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1 조: 이름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 선박공업협회 (이하 본 협회) 입니다.

영어 이름 China association of the national shipping industry (CANSI)

제 2 조: 자연

본 협회는 선박건설기업, 선박설비제조기업, 선박및 선박설비연구설계원, 선박검사부서, 선박공업과 관련된 고교 (전공), 기업사업단위, 업종에 부합하는 경제조직으로, 평등자발적 원칙에 따라 구성된 비영리 전국적인 선박공업기구로 사회단체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제 3 조: 목적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당의 기본 노선과 기본 강령을 견지하고,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고, 시장화 원칙에 따라 회의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정부 부문, 산업, 기업을 위해 정부 관리업계의 중요한 지지이며, 산업 기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사회선전 선박공업의 중요한 창구이며, 국내외 동행과 밀접하게 교류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선박 공업력을 키우고 중국을 세계 조선 강국으로 추진하다.

제 4 조: 협회는 국방과공위원회와 민사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 중국 선박중공그룹 회사와 중국 선박중공그룹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제 5 조: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위치한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a) 국가 경제 발전 전략에 따라 산업 상황과 연계하여 국가 관련 방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하고, 정부의 의뢰를 받고, 국방과학공위가 선박공업에 대한 산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정부가 의뢰하고, 산업조사를 조직하고, 종합통계와 분석을 하고, 정부부서에 산업발전계획, 경제기술정책, 경제입법에 대한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정부 부처에 선박공업에 존재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회원단위의 의지를 반영하고 회원단위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4) 시장 조사 수행, 시장 상황 분석, 정보 자원 개발, 정보 네트워크 구축, 회원 단위 및 정부 부처에 정보 컨설팅 서비스 제공

(5) 기업 개혁, 기술 진보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재, 기술, 직업, 관리, 규정 등에 대한 경험교류와 훈련을 조직하여 기업 현대화 관리 수준과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6) 업계 내 유명 우수 제품 및 각종 공업상 검토, 신고 및 추천업무를 조직하고 참여한다. 직업기술감정, 품질인증, 기업자질인증에 참여하여 선박공업의 질을 높이다.

(7) 관련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의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고 이행 및 감독을 조직한다.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고,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회원 단위와 업계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에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과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8) 본 업종을 조직하여 관련 외국 경제 조직 및 단체와 각종 활동을 전개하는데, 여기에는 조직 고찰, 전시회 개최, 경제 무역 상담회 등이 포함된다. 회원 간 대외무역과 경제기술협력과 교류의 발전을 촉진한다.

(9) 국내외 선박 산업과 관련된 경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발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뉴스 홍보를 실시한다. 정기 간행물, 연감, 자료 및 간행물 편집 및 출판

(10) 정부와 기업이 위탁한 관련 사항을 청부 맡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회의 회원은 단체 회원이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 단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회원의 의무를 부담하고, 제때에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3) 회원은 선박공업 및 관련 업종 업무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사업 단위여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이사회가 승인한 협회 사무국이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1)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b)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2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결정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하고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한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5)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만납니다. 특수한 경우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통신 방식을 통해 회의를 연기하거나 앞당겨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임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4,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방식으로 개최한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조선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 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인선은 해당 기관의 인사부서와 업무주관기관이 심사한 후 본 회의에서 정관에 규정된 민주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키고 국방과공위,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대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을 통과해 국방과공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해야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회장은 본회 법정대표인 본회 법정대표인이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9 조: 본 회의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점검한다.

실제 상황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대표기관, 단위 주요 책임자의 임명

(4)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4)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회원 단위와 사회 각계의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 수입 승인:

(5) 이자 소득;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 회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본회에는 회계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자금은 감사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관련 정보는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된다. 연간 재무제표와 감사 보고서는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는 법정 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부와 국방과공위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국방과학공위의 심의를 거쳐 민사부의 비준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무 처리

제 42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시키고 국방과학공위원회에 보고하여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44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방과공위원회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국방과공위와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6 년 5 월 23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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