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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법무기한이 지난 것이 사실입니까?

가짜. 만성법률상담유한공사는 202 1, 165438 에 설립되어 혜주시 혜성구 운산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체란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계약에 명시된 대출 기한에 따라 대출을 발행한 은행에 대출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관련 연장이나 대출 수속을 처리하지 않아 대출이 약속기한을 초과하는 현상을 말한다. 만성법무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인터넷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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