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호는 중국 고대에 통치자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어진 또 다른 명칭으로,' 무제',' 애공' 과 같은 명칭이다. 고대 황제, 제후, 대관, 대신이 죽은 후, 법원은 그들의 생활 행위에 근거하여 선악을 표하하는 작위를 시호 또는 시호라고 불렀다.
소위 "큰 선은 유명하고 작은 선은 유명하다." 네가 자신을 위해 하면, 너는 세상에서 태어날 것이다. ""
등급제도의 제한으로 인해, 시호의 요구는 매우 높다.
서주와 동주의 황제, 각국의 제후, 청조의 의사와 부인은 모두 사후 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는 생전에 봉후한 사람만이 사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나라는 직업관원이 세 개 이상의 이력이 있어야 합격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문학사나 은둔자는 호호를 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자신의 친지, 학생, 노장가가 가한 것을 사정이라고 하며, 조정에서 수여한 것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