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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료는 어디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합비 어디서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안후이사법국 홈페이지에 가서 친자 확인 감정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사법감정은 소송 활동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판사가 특정 소송 재판 절차 과정에서 발기한 과학감정 활동이다. 즉, 소송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 법정에 가지 않으면 사법친자 확인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을 할 필요가 있다. 소송이 법원에 도착한 후 법원이 발기한 검진을 사법감정이라고 한다.

감정 목적에 따라 친자 확인은 사법감정과 인신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 친자 확인 감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감정의뢰인은 어떠한 서류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샘플은 스스로 전문 감정 기관을 샘플링하여 보낼 수 있으며, 감정 결과는 감정 의뢰인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감정 결과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사법친자 확인은 완전히 공개된다. 당사자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반드시 3 자 동의를 해야 하며, 대면 감정, 관련 유효 증명서 (신분증, 호적본 포함) 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감정 결과는 사법목적 (호적 등록, 이민 처리, 소송 등) 에 사용될 수 있다. ),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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