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해당 규제 기관을 설립하고, 매년 계획대로 일정 금액의 특별 자금을 배정하고, 그해 재정예산을 포함한다. 정부 부처는 부서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자정무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2 장 전자정무건설 프로젝트 관리 제 5 조 시 정보화 주관부는 우리 시의 정보화 건설 마스터 플랜 개발을 담당하고, 전자정무건설 프로젝트는 우리 시의 정보화 건설 마스터 플랜의 요구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중복 건설과 산업 독점을 피해야 한다. 제 6 조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투자한 전자정무건설 프로젝트는 사전에 시 정보화 주관부에서 논증을 평가하고, 시 지도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현행 기본 절차에 들어갔다. 중대 건설 프로젝트는 시 분관 지도자가 시 정보화 전문가 자문 그룹 회의를 열어 논증해야 한다.
비정부 투자의 중대 전자정무건설 프로젝트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건설 수속을 처리한 후 시 정보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전자 정부 건설 프로젝트는 연간 관리를 실시한다. 각 부서는 매년 9 월 30 일까지 프로젝트 조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시 정보부에 제출하고, 시 정보부의 종합 승인을 받은 후 연간 프로젝트 계획에 포함되며, 시 재정은 연간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연간 건설 프로젝트 예산을 배정한다. 제 8 조 전자 정부 건설 프로젝트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프로젝트 건설 목표는 명확하고 목적과 기능은 명확하다.
(2) 구체적인 사용자 요구를 갖고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도시 정보화 건설 계획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한다.
(d) 정보 보안 및 자원 보장 * * *;
(5)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다. 제 9 조 전자정무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입찰, 프로젝트 조달, 계약 체결, 공사 건설, 감독, 준공 검수 등의 제도를 따르고 관련 주관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정보 주관 부서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조직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며, 프로젝트 실시 단위는 정보 주관 부서에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프로젝트 건설이 완료되면 시 정보화 주관 부서에 프로젝트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 없이 시 재정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 3 장 정부 웹 사이트 관리 제 12 조 후허 하오 터 인민 정부 (www.huhhot.gov.cn, www.hohhot.gov.cn) 종합정부 포털은 시 인민 정부가 사회에 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이다. 각 현시구 인민정부, 각 위원회, 개발구관리위원회 (이하 "각 부서") 는 시청 종합정부 포털에 칼럼을 개설하거나 종합정부 포털과 연결해야 한다. 제 13 조 각 부처는' 편민, 이민, 무료'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에 따라 제때에 자신의 책임과 관련된 정부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 14 조 각 부서는 해당 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상담 불만 칼럼을 설치하고, 온라인 상담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상담 불만 처리를 위한 업무 규범과 절차를 수립하고, 온라인 상담 불만 처리의 응답 시간과 시한을 확정해야 한다. 제 15 조 각 부서는 전문 기관이나 인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다른 부서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임하려면 수탁자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고 웹 사이트의 서비스 링크, 온라인 수락, 실시간 조회 등의 기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웹 사이트 백그라운드 게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제 16 조 각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이트 안전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 장 정부 정보 자원 관리 제 17 조 본 시는 공공 정보 자원 분류 디렉토리 체계와 정보 공유 교환 플랫폼을 구축했다. 각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가 보유한 공공 정보 자원 카탈로그를 시 정보 부서에 제출하고 공공 정보 자원 분류 디렉토리 시스템 및 정보 공유 플랫폼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부서의 정부 정보를 제공,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 18 조는 사회력이 공익성 정보 기관을 설립하고 공익성 정보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정부부서는 공익성 정보 기관에 공익성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장 전자정무네트워크 관리 제 19 조 본 시 전자정무망은 시위원회, 시인대, 시 시, CPPCC, 시기위원회와 그 소속 부서, 각 현, 개발구 및 기타 시전자정무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가리킨다. 제 20 조 시 전자정무망은 원칙적으로 시청 중심실의 한 수출을 통해 국제인터넷에 통일적으로 접근하고, 별도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단위는 시 정보화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접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