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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서주시 여주시 신도시 후사구 7 조는 언제 철거합니까?

장쑤 성 서주시 여주시 신도시 후사구 7 조 20 18 년 6 월 철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및' 장쑤 성 토지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이익 요구로 여주 시 인민정부는 토지징수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관련 상황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집 목적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에 따르면 이번 토지 징수의 목적은 정부조직이 실시하는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스포츠, 생태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문화재 보호, 지역사회 종합서비스, 사회복지, 시정공공사업, 우무재, 영웅보호 등 공공사업입니다

둘째, 징수 범위

이번에 징수할 토지는 동호거리 뒤 사골마을 7 조와 동호거리 뒤 사골마을에 위치해 있다. 징용된 토지의 위치는 부도를 참조하시오.

실제 토지 취득은 최종 승인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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