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서창에 등록된 일반고등학교 학생이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서창의 한 나라에서' 쌍일류' 대학의 학생이어야 한다.
3. 신청인은 서창시 대중등학교 졸업생으로, 나이가 35 세 미만이며 호적등록부에 등록되어 서창시 노동국의 심사를 거쳐 취업능력을 안정시켰다.
4. 지원자는 서창시 호적 또는 외성시에서 근무, 학습 또는 창업하는 인재여야 하며, 나이는 22-45 세 사이,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은 시간과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현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