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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행정법 집행 업무 규정.

제 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의 행정법 집행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정권한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9 조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에 행정처벌을 의뢰할 수 있지만,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위탁조직이 실시한 행정처벌 행위를 감독하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가 위탁한 조직은 위탁 범위 내에서 위탁된 시장감독관리부의 이름으로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행정처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가 행정처벌을 위탁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6 조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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