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해 동안 해외 투자 제도의 경직화는 줄곧 각 방면의 비판의 초점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외교부 등이 잇따라 좋은 정책을 내놓아 해외 투자 촉진 체계를 보완했다.
2007 년 4 월 국무원은' 기업의 대외투자 협력을 장려하고 규범화하는 의견' 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적 완벽한 해외투자 정책 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표시했다. 각 부처의 협조로' 상무부 거시관리, 각 부처의 조율 협력, 지방정부 속지 관리, 산업조직과 해외중국인 상회, 주외 대사관 일선 감독, 정부 간 공동 관리' 의 대외투자 협력 관리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었다.
상무부는 세계 100 여개 국가와 양자경제무역혼합위원회 매커니즘을 세우고 127 개 양자투자보호협정을 체결했고, 일부 국가와 자유무역구협정을 체결했고, 20 여개 국가와 호혜협력을 강화하는 정부간 협정을 체결했다.
2008 년' 대외계약공사관리조례' 가 공포된 후에도 상무부는' 대외노무협력관리조례' 와' 대외투자협력조례' 를 서둘러 제정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외계약공사와 노무협력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2009 년 5 월 상무부는' 해외 투자 관리 방법' 을 정식으로 실시했다. 첫째, 승인 권한을 위임합니다. 상무부는 미수교국과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다국적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해외 투자에 대한 승인만 보류하고, 다른 지방기업의 해외 투자는 성급 상무주관부에서 책임진다. 두 번째는 승인 절차와 기업 신청 자료를 간소화하여 승인 시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해외 투자는 필요에 따라 해외 투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3 일 이내에 기업 해외 투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기업의 일반 해외 투자 사항은 더 이상 주외사 () 관 장사처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중앙기업 해외 투자는 상무부로 바뀌어 의견을 구한다. 넷째, 기업 투자 자주권을 실천하다. 해외 투자의 타당성은 기업 자체가 책임지고, 상무주관부는 주로 양자정치경제관계, 국가경제안전, 국제의무 이행 등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해외투자관리방법' 시행 5 ~ 6 개월 동안 효과가 뚜렷해 해외투자기업 547 곳을 모두 비준해 전년 대비 173.5% 증가했다.
2009 년 8 월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내 기업 해외 대출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를 실시하여 해외 기업이 융자난, 유동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첫째, 국내 기업은 해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대출을' 완화' 하여 해외 대출주체와 해외 대출자금 출처를 확대했다. 둘째, 경내 기업은 경내 기업을 통해 해외 법에 따라 설립된 전액 출자 자회사 또는 지분 지주기업에 직접 대출을 의뢰하거나 외환지정은행을 통해 대출을 의뢰하여 해외 직접투자업체에 해외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새 기업소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세총국은 해외소득소득세관리방법 및 기업소득세간접공제구체적 운영방법을 적극 제정하여 해외투자기업이 조속히 세법에 규정된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다. 첫 번째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상무부는 국가 무역 투자 환경 보고서, 국가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카탈로그, 국가 외주공사 산업 지도 카탈로그, 국가 대외투자 협력 가이드를 연이어 발표했으며, 법률 세관 세관에서 구체적인 중점 협력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련 국가의 투자 환경과 경영 환경을 국가별로 소개하며 국내외 각계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상무부는 또한 대외투자 협력 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설하여 정책 조치, 통계, 연구 보고서, 프로젝트 정보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둘째, 거시지도. 관련 부서는 각국의 투자와 발전 환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초 위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투자, 공사 도급, 노무수출 방향에 대해 거시적으로 지도한다. 주외사영관과 경제참고처는 종합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국내 기업이 해당 나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하고 권위 있고 표적된 투자안전지도를 제공한다. 셋째, 인재를 양성하다. 상무부는 과학연구기관과 고교에 시리즈 교재를 집필하여 다국적 경영 인재를 조직하여 중국에 와서 훈련하도록 위탁하였다. 넷째, 해외에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외교부는 중국 시민의 해외 안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섭외안전사를 설립했다. 중국 수출신용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위험분석보고서' 를 발표하여 해외 투자기업 식별과 위험 평가를 위한 과학적 참고서를 제공했다. 외교, 비즈니스, 위생, 해운 등 업종 부문은 전문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해외 안전 정세의 거시적 통제를 담당하고,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비상 연계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이고 통일된 빠른 대응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상무부는 또한 해외 안전망을 구축하여 해외 분쟁과 돌발사건 처리 방식을 보완하고, 국가 노무지원기관을 설립하여 많은 해외 돌발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