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률 구조 대상자의 범위
1, 월 소득이 도시 및 농촌 주민 최저 생계 보장 기준의 2배 미만인 빈곤층,
2, 도시 주민 최저 생계 보장 및 실업 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
3, 농촌 주민 최저 생계 보장 및 '5대 보장' 또는 '특별 가구'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4. "
4. 양로원, 고아원 등 정부 지원 사회복지 기관에 거주하는 사람,
5. 고정된 생계 수단이 없는 장애인,
6. 기업의 불우한 직원,
7. 국가 규정에 따라 재정착한 사람,
8. 다른 정부로부터 구호 및 지원을 받는 사람,
9.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
10. 사법 지원을 결정한 인민 법원,
11. 기타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
II. 법률구조가 인정하는 사건의 범위
1, 법률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2. 사회보험처리 또는 최저생계보장처리청구,
3. 연금 및 구제금 지급청구,
4. 위자료, 유지 및 지원금 지급청구,
5. 노동보수의 지급청구,
6.
6. 용감한 행위로 인한 민사상 권익의 청구,
7. 수사기관의 최초 신문일 또는 강제처분 채택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형사피의자,
8. 검찰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으로서 사건 송치일로부터 심사 및 기소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자,
9. 인민법원이 사검사건을 접수한 후 사검사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10. 공판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11.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법률구조기관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심사하지 않고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후난성 법률 구조 범위 확대
1.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여성, 농촌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2. 노동 관계 및 사회 보장 분쟁으로 인한 정당한 권익 침해,
3. 가정 폭력, 학대, 유기 및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 4. 위조 및 조잡한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및 기타 위조 및 조잡한 상품으로 인한 정당한 권익 침해,
5. 토지 계약 및 관리 또는 주택의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정당한 권익 침해,
6. 환경 오염, 공중 보건 또는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한 정당한 권익 침해,
7. 공공 이익 보호의 증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