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리셉션 컨설팅 법률 지원 센터 직원은 방문객을 따뜻하게 접대하고, 상담의 법적 문제를 진지하게 답변하고, "법률 지원 방문 (전화, 서신) 상담 등록서" 를 작성하여 접수 또는 상담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ii) 신청 1. 신청자 본인은 서면으로 법률 원조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증빙 자료 (신분증 사본, 경제 빈곤 증명서) 를 제공한다. 2. 직접 신청하기 불편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신 신청을 의뢰할 수 있고, 신청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c) 심사 결정 1. 센터는 신청서를 받은 후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지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법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2. 법률 원조 센터는 사건 유형을 검토하여 법률 원조 사건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협조는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중재기관이 접수한 후에 시작해야 한다. 3. 법률 원조 센터는 신청 접수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조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법률지원센터에서 내린 불원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사법국에 제출할 수 있다. 4.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은 법률 원조 센터 주요 책임자가 비준하여 법률 원조를 주는 결정에 서명한다. 신청한 사건은 법률 원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을 감안하면 원조를 할 수 있으니 센터 책임자와 주관 사법국 지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4) 법률지원센터가 배정하고 처리한 후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법률지원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이 로펌, 법률서비스소 또는 법률지원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호사와 당사자와 업무관계를 맺고, 법률 원조 사건의 처리 상황을 제때에 이해하다. 발행해야 할 주요 문서는 (1) 원조 결정서 부여 (2) 위임서 승인 (3) 법률 지원 협정 (4) 지정 통지 (5) 형사 (민사) 및 법률 지원 공서 (/KLOC-; 인민법원이 변호하는 안건은 법률지원센터가 변호사를 임명하거나 법정에 출두시켜 변호해야 하며, 확정된 청탁인 명단은 개정 3 일 전에 회답해야 한다. 2. 조건을 위반하거나 원조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률 원조 조례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사건 감독 법률 원조 센터는 자신이 처리하거나 처리한 법률 원조 사건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감독한다. 1. 소송 감독. 법률 원조 센터는 진행 중인 법률 원조 사건을 감독하고 변호사와 당사자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사건 처리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닥친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다. 2. 사후 감독. 법률지원센터는 스스로 배정하거나 처리한 법률지원사건이 종결된 지 7 일 이내에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 채점, 변호사 요청, 당사자의 의견 등을 통해 법률 지원 사건의 처리 상황을 평가하고, 제때에 처리 상황을 총결하여 앞으로의 상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