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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시 서비스업 환경보호관리방법 (20 16 개정)

첫 번째는 서비스업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경제, 사회, 환경보호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는 본 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되었다. 제 2 조 본 시 시내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자영업자 (이하 서비스사업경영자) 는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서비스 산업" 은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다음과 같은 산업을 의미한다.

(1) 호텔 및 호텔 서비스

(b) 케이터링 서비스;

(3)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d) 염색, 미용 보건, 피트니스, 목욕, 사진 및 기타 서비스;

(5) 자동차 수리, 정비, 청소 및 철물 수리 가공 서비스.

상술한 서비스업의 구체적 경영 항목 (이하 서비스 항목) 은 항주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이하 시 환경보호부) 가 항주시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발표한다.

단위 식당의 환경보호관리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 조 시 환경보호부는 서비스업 환경보호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계획, 건설, 공상, 주택 관리, 도시 관리, 공안, 문화, 위생, 경제 무역, 품질 기술 감독, 도시 관리 법 집행 등 관련 행정 주관 부서.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이 방법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신축, 개조, 확장 및 이전 서비스 프로젝트는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보호 승인 고지약속제를 실시하는 서비스 품목에 대해 환경보호부는 서비스 사업경영자에게 환경오염 예방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영자는 서면으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약속한 것은 경영자로 간주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았다. 고지약속제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은 시 환경보호부서가 시 상공행정관리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다음 지역 및 장소에서 흄, 악취, 소음 오염 및 진동 오염을 일으키는 새로운 서비스 항목의 설립을 금지한다.

(a) 주거용 건물;

(b) 상업 및 주거용 건물에는 전용 굴뚝이 없습니다.

(3) 주거용 건물에 인접한 층.

재산권자나 관리인은 전액에 규정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빌려 기름 연기, 악취, 소음 오염, 진동 오염을 일으키는 서비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주민주택, 병원, 학교, 요양원, 당정기관 등 건물15m 범위 내에서 기름 연기, 냄새,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서비스를 엄격히 통제한다.

전 단락에 규정된 지역 내에서는 연기, 악취, 소음, 진동을 일으키는 서비스 프로젝트를 설립해야 하며, 건설기관은 프로젝트 소재지 주변의 관련 기관과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심사 승인 절차를 처리할 때는 주변의 관련 기관과 대중의 의견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의견을 구하는 것은 공고 청문회 등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서비스 항목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변경 전 새로 착공 항목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그을음 오염이 없는 서비스 항목을 기름담배 오염이 있는 서비스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b) 오염 물질의 수, 종류, 행방 및 배출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제 9 조 새로 착공된 서비스 프로젝트는 환경보호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하며, 환경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사용 (이하' 3 동시') 을 병행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부의 준공 검수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환경보호시설이 있는 서비스 프로젝트는 시범 운행이 필요하며, 서비스 프로젝트 경영자는 시범 운영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환경보호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환경보호시설 준공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서비스 사업 경영자는 파이프 가스, 액화 가스, 전기 등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석탄, 기름 등 오염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방법 시행 전에 이미 건설된 석탄, 기름을 연료로 하는 서비스 항목은 시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배관 가스, 액화 가스, 전기 등 청정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제 11 조 기름담배와 악취를 일으키는 서비스 사업경영자는 반드시 기름담배와 악취오염방지시설을 세워야 하며, 기름담배와 악취를 처리한 후에는 국가 및 지방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연기 배출 시설의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1) 국가 및 지방 관련 규정에 따라 배기 파이프 또는 전용 굴뚝에 영구 샘플링 모니터링 구멍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 건물 높이가 24 미터 이하인 경우, 배기관은 건물의 최고점보다 높아야 하며 주민주택 등 민감한 지점을 직접 향하지 않아야 한다. 건물 높이가 24 미터가 넘는 흄 배기관 배출구의 설계는 환경오염 방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계 규범은 시 환경보호부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 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기름담배 생산 서비스 종목은 아직 기름담배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이 환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현지 환경보호부에서 기한 내에 설치하거나 개조할 것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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