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16 조 부동산 등기부는 물권 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다. 부동산 등기부는 등록 기관이 관리한다.
제 17 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는 권리자가 부동산 물권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부동산 등록부와 일치해야 한다.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데, 부동산 등기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동산 등기부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