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입건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기소장이다. 법원은 입건할 때 변호사서가 아니라 기소장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변호사서는 상대방이 이미 추징한 증거로 법원이 입건할 때 실질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율소 문자를 받는 것과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인 연락이 아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아야 소송이 관련된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의뢰한 후 상대방 당사자와 초보적인 조정을 할 수 있고, 변호사는 상대방 당사자와 연락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입건 통지는 일반적으로 문자 통지가 아니라 서면 형식이다. 물론 극소수의 경우 입건 통지서를 전달하거나 미리 입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공안기관이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형사 사건에서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심사한 후, 사건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할 수 있다. 입건 후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관련 신고자에게 통지할 것이다. 문자메시지 형식의 형사입건 통지를 받으면 맹목적으로 믿지 마라. 너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당사자가 논란이 없고 감독 절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감독 절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개정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제때에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간이 절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절차가 적용되는지 결정한다.
(4)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증거를 교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분쟁의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