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도덕과 법과정 훈련, 전형적인 사례지도, 왕따예방교육현장회 등을 통해 학교가 왕따예방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교는 전문 교육 모듈을 설치해 도덕과 법치 등 교과 과정에서 학생들의 왕따 방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학생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정신을 키워야 한다.
학교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및 소선대 조직은 법치선전교육, 안전자호교육 등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한다.
2, 교육,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관련 부처는 가족 친자 관계, 혼인관계 교육, 지도 등을 조율해 미성년자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야 한다.
부녀연맹은 학교나 마을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부모 강좌, 학부모 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특집 훈련을 실시해 미성년자 학생의 보호자를 지도해야 한다.
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학부모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보호자가 학생의 왕따방지 지식을 이해하고, 보호자의 법치의식을 높이고, 후견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학교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일상적인 관리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a) 대학은 학생들의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한다.
(b) 캠퍼스 및 캠퍼스 주변의 주요 장소 검사 시스템;
(3) 학생 괴롭힘 비상 계획;
(4) 학생의 왕따 발생 후 조기 경보, 처분 및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워크플로우
(5) 학교 규칙 학교 규율에서 학생을 괴롭히는 처분에 관한 규정;
(6) 불만을 접수하고 학생의 왕따행위를 신고하는 전화, 이메일, 이메일을 학교를 설치한다.
(7) 학생의 왕따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기타 일상적인 관리 제도.
교장은 학교 방제학생의 왕따의 첫 번째 책임자이고, 부총장과 법치교육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은 직접책임자이며, 다른 교직원들은 관련 직책을 수행한다.
4. 학생 왕따의 증상은 한쪽이 장난과 왕따 사이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쪽의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학교는 학생의 신체, 심리, 물품, 학생 관계,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외에도 캠퍼스 및 캠퍼스 주변의 중점 장소를 순시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로나 채널을 통해 캠퍼스 왕따의 징후를 발견하고 왕따사건을 제때에 예방할 수 있다.
학생 설문지, 학부모 또는 제 3 자
(2) 학생이 다니던 학교:
(3)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과 소통한다.
(4) 주간 학생 운영 평가 양식;
(5) 심리 상담 교사의 반영;
(6) 교장 사서함 및 심리 상담 사서함;
(7) 학교 주변 상점, 보호자, 친족 및 마을 민위원회의 반영
(8)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비디오 및 인터넷상의 관련 정보
(IX) 괴롭힘의 징후를 발견하는 다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