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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회사가 석탄 업무를 늘릴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87 호) 과 "부가가치세 송장 발행 및 사용 지침" (세총주 [20 17] 제 127 호) 에 규정된 단위와 개인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가가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영업허가증 중의 경영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송장을 사실대로 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사는 석탄 업무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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